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아이들 과자,김,미역 등과 함께 담배 5보루를 택배로 부쳤는데 뉴질랜드 세관에 걸렸습니다
담배에 대한 세금이 $840 이나 부과가 되어, 담배는 포기하고 그외 과자,김,미역 등은 찾고 싶다고 customs service에서 보내준
양식으로 청구했는데, 과자 등을 담배를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된다며 저의 요구를 기각한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ㅠㅠ. 게다가 담배는 저희가 포기하겠다고 했고, 과자 등은 돌려주지 않기로 customs service가 결정했다고 하면서도 $840은 우리가 여전히 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고지서를 보냈는데요....
물건도 다 포기하고 받지도 못하는데 왜 $840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840 을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혹시 한국으로 돌아갈 때 공항에서 걸린다던지 하지는 않겠죠?
붙임으로 온 고지서와 아래와 같이 첨부하였습니다.
너무 걱정이 됩니다.
혹시 경험 있으시거나, 이 관련으로 아시는 분 계시면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