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20세 이후에 총 10년 이상을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50세 이후 거주 기간이 5년이라고 나옵니다.
1. 이 때 거주기간 산정은 영주권 기준입니까? 영구영주권 기준입니까?
2.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50세 이하에서 5년 이상, 50세 이후에 5년 이상을 반드시 맞춰야 합니까?
3. 아니면 50세 이상부터 65세 이전까지 총 10년을 거주하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요?
4. 1995년에 최초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1999년에 영구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50세 이전에 2년 정도 거주했으며, 현재 56세인데 앞으
로 8년 정도 거주하면 총 10년이 되는데 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요?
5. 거주 기간을 확인하는 곳은 어디서 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