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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2016. 23:22 chart (103.♡.130.18)
법/세무/수당
안녕하세요
직장이 있는데 아르바이트 정도로 야시장에서 조그맣게 장사를 합니다.
지난 회계년도 야시장 수입을 ird에 세무신고를 했더니 얼마전에 acc에서 고지서가 날라왔네요
그런데 levy 금액이 야시장 수익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월급받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회계년도에 주급을 총 2만불을 받았고 야시장에서 수익을 만불을 벌었으면 제 상식으로는 만불에 대해서만 levy가 나와야 정상인것 같은데 3만불에 대한 levy가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