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YE를 떼갈 때 캐주얼잡으로 일하게 되면
그 주의 받은 주급을 연봉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부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4000불까지 10.5%
24000~48000까지 17.5%
근데 사실 캐주얼 잡으로 일하게 되면 계산된 연봉에 미치지 못한 돈을 버는데요
1. 이 차액에 대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진 사람도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 워킹홀리데이 환급도 받아야 하는데 1 에 차액을 환급을 받고 신청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