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사람이 뉴질랜드에서 영주권을 받고서 (20세이후에)5년이상을 거주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영구귀국을 하였다가, 50세 이후에 다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어 5년이상을 거주하게된다면, 이 사람은 노인연금을 받을수 있을지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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