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마켓 아파트에 렛팅비를 주고 4개월 단기렌트로 7월4일까지 계약하였습니다. 근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없어 인스펙션 시간예약을 하고자 2일날 방문하였더니 3주 노티스를 주지않으면 다음 테넌트가 들어오기 전 까지 또는 3주치를 본드에서 제해나가겠다는군요.
이미 다른 곳으로 3일날 이사를 한 지라 빈 아파트에 하루 74불씩 꼬박꼬박 돈을 내고 있습니다.
왜 부동산에서는 이메일도 한 통 주지않았는데 노티스를 주지않았다고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지요?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