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인 세입자가 6주가량 렌트비를 안내고 있습니다....
일단 Tenancy Tribunal에 연락을 취한상태이고 삼자대면도 하였지만 해결이 안나 코트까지 가기로 마음먹고 연락을 취해놓은 상태이구요... 법정에서 판결이 나면 어떤식으로 받게되나요?
4월에 집에서 나가라는 편지도 보내놓고 2주정도를 남겨둔 지금 상황에 안나가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코리아포스트 로그인 하신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Total 97 Posts, Now 1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