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남편이 올해 초에 영주권을 받았구... 저희는 올해 초해 여기서 결혼한 상태이구요.. 저는 아직 워크비자 에요..
아이가 올해 말에 태어나는데.. 친구가.. 2006년부터는.. 영구 영주권 자가 아닌 이상.. 아이가 태어나면
비지터 비자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얼마전에 들었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남편은 임시영주권 현재.. 아직.. 영구영주권은 시간이 좀 더 있어야 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아이가 나오면.. 아이가 비지터로 나와서.. 영주권을 신청 해야한다는는데..
이게 맞는말인지.. 혹시 최근에 아이를 낳으셨거나.. 경험이 있으신분 있으시면.. 조언좀 부탁드려요..
변호사를 찾아가봐야 할까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