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저희집 앞에서 큰소리와 함께 사고가 났는데 두차량이 크게 부딪혔고 범인은 사고 발생 하자마자 자신의 차를 버리고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제 차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제차도 박아서 뒷바퀴 허브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그 주변도 찌그러져 있거든요 범인이 보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지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모르구요... 경찰말로는 먼저 제가 고치고 범인 확인 되는대로 연락 주겟다고 했는데 만약 범인이 돈이 없거나 보험도 없으면 한푼도 못받는건가요? 제 보험은 써드파티랑 도난, 유리창만 들어져있는 상태라 제 보험으로도 보상받을수 있는게 전혀 없는거죠? ㅠㅠ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Third party only나 third party fire and theft 도 uninsured driver damage라는 특별 카바가 웬만하면 있어요 상대가 차를 버리고 갔다 했으니 그 정보를 가지고 클레임을 넣어보세요 해줄지도 몰라요. 보험사는 그 수리 비용을 그 상대에 먼저 받으려고 하게 돼 있습니다
위 분들의 설명 처럼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서드파티라도 일정 금액까지 (4-5천) 보상을 해줍니다. 다만 가해자의 연락처를 본인 보험사에 알려줘야 되고요 보험사가 가해자와 연락후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진행해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경찰이 왔다니 추후 경찰에서 레터를 보내주지 않까 하는데요, 그 레터를 가지고 가해자 보헙사에 본인이 직접 클레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해 전에 정차해있는 제 차를 뒤에서 누가 쳐박고 도망갔습니다 차량 번호판도 봤고 목격자 진술도 다 받아서 경찰에 신고했지만 개인정보라 제가 직접 받진 못하고 베이콥을 통해 알아낸 상대방 전화번호는 미성년자였고 등록인과 운전자가 달라 결국 못 찾았습니다 일년 넘게 마음고생하고 경찰에 여러번 찾아가서 내가 죽었다면 어떻게든 범인 찾아줬을거냐 고함도 질러봤지만 (마음속으로) 저만 힘들더라고요
Tribunal 까지 가서 저만 출두한 약식재판에서 승소했지만 상대방 주소지에 범인이 살고 있지 않아서 결국 아무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저도 써드파티였는데 보험사에서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상대가 보험이 있는지도 모르기에 제 차를 고쳐줄수 없다하였습니다 트렁크가 닫히지 않고 범퍼가 떨어져버려서 수리비가 더 나올 상황이라 고철값만 받고 팔아버린 아픈 기억이 있네요
그 이후로는 늘 풀보험만 넣고 있는데 아무일이 안 일어나네요 너무 속상하고 짜증나시겠어요 진짜 이 나라 경찰, 민법, 일처리방식, 기타등등 안 당하고 안 일어나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