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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2023. 14:39 jsi80 (122.♡.202.209)
자동차
안녕하세요. 제 차가 앞 차를 살짝 박아서 제 자동차보험(tower comprehensive) 보험을 클레임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차 뿐 아니라 상대차 및 상대 차주 정보를 모두 넣음)
클레임 하니 제 차를 수리하고 싶으면 보험회사가 지정해준 업체에 가져가서 상태확인 후 수리를 요구하고 승인받으면 수리할 수 있다는 안내메일이 왔습니다.
경미한 충돌이라 제 차는 수리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 업체에 차를 가져가지 않을 예정이고,
상대방은 수리를 하고 싶다고 하여 제 클레임 넘버를 달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주었는데, 저희 보험회사에서 받은 문자에 회신을 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없다고 저에게 follow up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홍수때문에 바쁘다는 안내와 함께, 보험회사 클레임팀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연결이 좀처럼 어려워서 연결을 못 한 상태입니다.
메일을 보내도 회신도 없구요.
제 보험으로 상대차를 고쳐주어야 하는 상황에서 보험클레임을 해 놓은 후 상대차 수리를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여기서 해야하거나 더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제가 excess를 내야한다면 저에게 보험회사에서 인보이스를 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저도 엑세스는 자차수리시에만 내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제 과실의 경우 상대차만 수리해도 엑세스 내는 거라는 말도 봐서 혹시나 해서 타워 홈페이지에서 third party 보험 가입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엑세스를 400 500... 등 선택하게 나오더라구요... 자차 커버하는 comprehensive 가 아닌데도 엑세스를 설정하게 하길래 상대차량 수리시에도 엑세스를 내는 것인가 헷갈리고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