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ilot에 나오는 답변입니다. (참고로 제 딸아이는 이중국적이지만 한국갔을때 여권 2개 모두 보여주고 필요한대로 보라고 했습니다.)
복수국적자의 이름은 양국에서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각 나라의 법령과 행정 절차에 따라 이름이 다를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복수국적자가 두 나라에서 다른 이름을 사용합니다. 다만, 이름 불일치로 인해 다음과 같은 실질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 법적·행정적 영향
한국 국적법: 복수국적자는 한국 내에서는 한국 국민으로만 취급되며, 한국 출입국 시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casenote.kr]
여권 발급 규정: 한국 여권의 영문 표기는 원칙적으로 한글 이름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지만, 복수국적자·귀화자 등은 외국 이름을 병기하거나 현지 발음대로 표기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milemoa.com]
미국 등 외국 여권: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이름을 자유롭게 변경 가능하며, 시민권 취득 시 이름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flkim.com]
✅ 2. 이름이 다를 때 생기는 문제
항공권·비자·ESTA: 항공권 이름과 여권 이름이 다르면 탑승 거부 가능성이 큽니다. ESTA나 비자 신청 시 여권 이름과 불일치하면 입국 거부될 수 있습니다. [m.blog.naver.com]
국제 이동: 출입국 심사에서 동일인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구 가능.
법적·금융·교육 절차: 상속, 은행 계좌 개설, 학교 등록 등에서 신원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blog.naver.com]
✅ 3. 해결 방법
동일인 증명서 발급: 대사관이나 공증 기관에서 두 이름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
여권 영문명 조정: 한국 여권 영문 표기를 외국 여권과 맞추는 신청 가능 (외교부 규정에 따라).
법적 개명: 필요 시 한국 법원에서 개명 허가 후 주민등록·여권 갱신, 또는 외국에서 이름 변경 후 한국에 반영. [scopesmonk...istory.com]
✔ 결론: 이름이 달라도 법적으로 복수국적 유지에는 문제가 없지만, 국제 이동과 행정 절차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두 여권의 영문 이름을 일치시키거나 동일인 증명서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년전이라 동일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출발지 여권 이름으로 비행기 티켓을 신청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때는 항공사에 미리 연락을 하여 양쪽 여권을 증빙하고 이름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뉴질 출발 한국 방문후 뉴질 귀국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한항공에 연락하여 증빙서류를 메일로 제출하고 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항공사에 문의 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한꺼 같습니다.
그리고 여권 두개 모두 소지 하고 다니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