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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2025. 14:00 Nz2001 (222.♡.43.230)
의료건강
안녕하세요 ?
질문답변에 미리감사드리면서 질문드려요 .
1.. 랜트를 살고 있는집이고 (7년됨) 수년전부터 집상태가 오래되어 여러차례 수리를 요청(여러곳)장기간 미이행 , 최근에 일부분 수리 해줬고 카펫 ,벽지트임 등 주요항목 미이행 ,
2.한달전 프로퍼티 메이져로 부터 집주인이 방문해 보고 수리결정해 준다고 해서 방문약속( 집주인으로 주장되는 사람이 처음방문했고 신원이 확인안됨 ) 방문시 신원확인을 해 달라고 이멜 보았으나확인이 안되었고 동행한 제 3자가 집 구석구석 살펴봄 .프로퍼티 메이져와함께 4명이왔고 집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연락처를 물었더니 신원모르는 제3자가 나서서 연락처 줄 수 없다 필요하면 프로퍼티 메이져 통해 연락하라함 .
3. 집 방문후 몇시간뒤 랜트가 10월30 일로 만료되니 90일 안에 집비우라는 편지보냄 .
집을 수리( 부엌 천정페인트, 샤워부수교체, 화장실 물샘 수리,창문세큐리티체인 수리 등) 최근 3개월전부터 고쳐줬음 , 작년 5월에 도둑들었음 .
이제 집을 수리해줘서 그동안 불편했던거 편한 환경에 살게되니 나가라고 하니 황당합니다 .
계약날짜가 10월30 periodic 으로 8월1일 방문 정확히 90이 맞아 떨어지고요 .. 어덯게 해야할까요 ?
혹시 이런상담해 두시는 변호사님 계실까요 ? 연락처 0212113771 연락좀 주세요 .
집 비우라는 이멜에는 아무 이유도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 라고 해서 , 이유가 뭔지 질문이멜을 보냈더니 집 주인이 집을 판다고 했고 렌트는 안 눌러하고 했다고 합니다 .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애초에 뭉개고 있다가 집을 팔 생각이 드니까 수리 겸사겸사 레노하면서 내놓을 생각을 해 놓은 모양입니다.
렌트법상 위와 같은 사유로 집을 매매하기 위해서 테넌트를 90일 이전에 통보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이긴 한데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네요. 도움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제가 봤을때는 아마 Tenancy Tribunal 가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요점은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장기간 미이행 ( 주용항목도 포함 ) 인데 주요항목이 어떤 것인지 따를 것 같습니다만 7년동안의 불편함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지 모르겠습니다. www.tenancy.co.nz 에 문의하는게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2. 약속하고 방문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3. 오너(프로퍼티 매니저)가 90일 노티스를 주었으니 일단 그거에 따라 움직이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