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11월에 IRD로부터 2021년에 받은 7차례 RSP및 2022년에 받은 3차례 CSP에대한 소명을 위한 매출자료 및 은행 자료를 요청을 받아서 모든 자료를 제출을 했지만 2022에 받은 CSP에 대해서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최종 통보를 지난 주에 받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2021년 1월5일부터 2월 15일까지의 가장 매출이 높은 한주를 비교 기준 대상으로 선택을 했는데 IRD에서는 6주간 주당 매출이 등락이 있어서 제가 제출한 비교기준 주 매출을 적용을 하지 않고 6주간의 평균 주 매출에 가까운 주의 매출을 적용을 하니 3번의 CSP가 모두 40%의 이하의 매출 감소라는 겁니다. 제가 1월 첫째주는 가게 지리적인 특성상 매출이 많이 떨어지고 나머지 5주중 한주만 매출이 다소 떨어졌다고 평균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지만 설득이 안되네요..
하여간 상황은 이렇고요, 저와 같은 유사한 사례를 겪으신 분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IRD에서는 당연히 3차례 CSP 환불을 요청을 할텐데 일시불로 환불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동안 이자나 페널티를 붙여서 환불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