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를 통할 경우 브로커가 대리인 역할을 하기때문에 클레임 단계에서 클레임 담당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서류제출, 손해평가 이견 조정까지 대행해줍니다. 브로커가 가입자 편에 서서 보험사를 상대해주고 불리한 해석을 뒤집거나 조정해주기도 하지요.보통 브로커들은 커미션 베이스라 가입자에게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구요. 다만 브로커 역량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직접 가입하시는 경우는 요새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간단히 가입이 가능하고 또 유지보수가 잘 되어있는 새집인 경우 클레입 넣을일이 없다면 그냥저냥 괜찮습니다만 문제가 생겨 클레임을 접수할 시에 가입자가 직접 혼자 보험사를 상대해야 하므로 리스크가 큽니다. 특히 Gradual Deterioration 같은 이유로 거절 당하는 경우가 많아 브로커 없이 상대하실 경우 좀 힘들어질수 있지요. 물론 브로커 역량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또한 Sum insured (보장 한도)를 적절하게 책정하셔야 하는데 대부분 보험사들이 일반적으로 online calculator 를 사용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책정합니다만 통계적으로 80% 이상은 실질적으로 드는 재건축 비용에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적게 계산이 되어져서 책정한다고 합니다. 즉, 집이 데미지를 입어 철거를 하고 새로 다시 지어야 하는 경우 보상금액이 적어 원래 스펙이나 퀄리티의 수준으로 다시 지을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초기에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전문가를 통해 제대로 보험용 재건축 평가액을 책정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쪽지 주시면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