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도주를 기내로 가져갈 수 있나요?

포도주를 기내로 가져갈 수 있나요?

6 6,028 포도주
한국에 갈 때 포도주를 기내로 들고 들어갈 수 있나요?
어떤분께서 얼마전에 있었던 액체폭탄 사건때문에 포도주는 일체 기내로 가져갈 수도 없고 비행기에 탈 때 짐으로 부칠 수도 없다고 해서요.
혹시 도움의 글을 남겨주실 수 있으신지요?
도우미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출국심사를 끝나고 면세점에서 구입하거나 찾는 것은 관계가 없으나, 포도주를 들고 출국심사로 들어가면 압수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jhg
  도우미님 말씀이 맞고요.
한국 직행편이면 면세점에서 구입한 와인을 반입가능하지만,중간 어디서 갈아타는 경우는 갈아타는 공항에서의 기내반입은 제한됩니다.
그러면
  한국직행편을 탈껀데 그러면  와인 짐 칸에 부쳐도  안된다는건가요?
그게 아니구요..
  한국직항을 타신다면 출국심사 후 면세점에서 구입한 포도주는 기내반입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때는 다시 나가서 포도주만 따로 짐을 부칠 수도 없을 뿐더러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은 안전하다고 여기는 거죠.
출국심사 전에 미리 사두신 거라면 짐 칸에 부치면 되구요.
짐칸
  짐칸에 포도주(카스킷)를 넣어부치면

공중에서 열과 압력땜시 터지지 않을까요?

괜히 걱정되어서 몇자 부기합니다!
Tommy373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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