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렌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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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작은 상가건물을 구입하여 리스를 놨는데 세입자가 세달째 렌트비를 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더니 2주안에 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렌트비의 삼분의 일도 안주고 다음달에 주겠다고 미루고 미루다가 3개월치의 렌트비가 밀렸습니다. 세입자가 키위인데 아주 막무가네니 참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몇자 적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편지 몇장쓰는데 칠,팔백불은 기본이고.. 한국같으면 보증금이라도 있어서 괜찮은데 여기서는 어떤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지요.. 저희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계약서에 싸인한 보증인=게런토 인가 그사람에게 민사소송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나가라고 통보해야죠.. 
하이킥
  건물주와 세입자의 입장에서 지금의 사태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한 세입자가 어떤 법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과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주는 어떤 경우던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요식적인 행위의 절차없이 세입자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실력 행사를 하면 안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레터를 보낸 행위는 요식적인 행위의 절차입니다.

만약에 법을 아는 세입자의 측면에서는 건물주가 어떤 법률적인 절차나 결론없이 액션을 행사해주기를 바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사안을 파국으로 이끌고 가서 법정에서 세입자가 자신은 변제의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건물주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전제로 정신적/물질적/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세입자가 법정에 서서 자신의 입장을 공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치밀한 세입자인 경우는 바로 그 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영.미법의 법적 다툼은 그 결론이 주어질 때 까지는 어떤 조치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최악의 경우는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에게 법적 결론이 날 때까지 일종의 가처분의 경우처럼 권리 행사에 제한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점에서 건물주는 강력하게 드라이빙을 해야 하는 것으로, 건물주는 세입자의 배경을 먼저 검토를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인지, 학력과 배경이 있는지 그리고 인간성과 비즈니스 관에 대하여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 대응하여야 합니다.

성급하게 한국식으로 판단하여 실력을 행사하거나, 방법을 적용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1.계약서에 대하여 리뷰를 하고, 내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렌트비가 밀렸을 경우 어떻게 하겠다는 옵션을 추가를 했는지를 체크하라는 것입니다. 베이콤(Baycorp)에 의뢰를 하기 전에 언제까지 밀린 렌트비를 청산 하겠다는 문서에 싸인을 하도록 세입자를 유도 하십시요. 그 의미는 세입자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 이때 그 문서에는 밀린 렌트비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면, 가게나 건물 내부에 존재하는 물건을 렌트비에 대체하여 양도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에는 밀린 렌트비를 지급하면 언제던지 세입자가가 물건을 찾아 갈 수 있다는 내용과 더불어 건물주가 언제던지 그 물건을 밀린 렌트비를 대신하여 매각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같이 포함을 하십시오.

2.세입자가 싸인을 한 후에도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애초의 계약서와 그리고 위에 언급한 1항의 문서를 전제로 다음과 같이 액션을 취하도록 하십시요. 건물 입구를 강제적인 수단(열쇠를 싸다가 출입문을 잠그도록 하세요)을 통해 봉쇄하고, Baycorp에 밀린 렌트비 청산(단, 베이콤과는 %의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을 의뢰를 하십시요. 그리고 가게 입구에는 밀린 렌트비에 대하여 변제될 때까지 내부의 집기나 물건에 대하여 손을 될 수가 없다는 내용과 함께, 건물주의 허락없이 건물 내부에 들어 갈 경우에는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을 붙여 두십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건물 내부를 들어가거나 내부의 물건을 손 될 경우, 경찰에 절도죄로 신고를 바로 하도록 하십시요.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려야 합니다. 그러면 경찰은 앞선 문서를 바탕으로 세입자가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 것입니다. 

3. 건물주가 만약에 법정에 가면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과 현실적인 부담을 느낀다면, 위의 방법을 적용하면 안됩니다. 그러나 불량한 세입자가 건물주가 아시안이라는 점을 노려 버티는 것이라면 인정사정 보아 주면 안됩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어떤 사례를 남기면 안됩니다. 제 경험상 한국 분들은 민족적인 정서상 영어적인 문제와 경험의 부족으로 이런 부분에 대하여 때로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은데, 즐기십시요,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골치가 아프다거나, 복잡한 것이 싫다” 라고 하시면 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4.세입자가  렌트비를 못 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즈니스가 잘 영휘가 되지를 않아 실질적으로 렌트비를 못 내는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법을 잘 알고 건물주가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개인적인 신용불량이 되는 것을 감안하고, (이런 경우는 신용 불량일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법률 상으로 Director가 될 수 없거나, 예전의 파산 절차를 진행했던 자) 법률 다툼 과정까지 영업 행위 활동의 진행과 더불어 설령 법적 결론이 패소를 한다 하더라도, 이 나라의 민, 상법에 준해 파산 절차나 그리고 법원의 명령에 대하여 태업적 진행을 예상할 경우, 이 과정에서 노련한 세입자는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갈 것입니다. 아니면 90%의 경우는 밀린 렌트비의 청산 또는 Baycorp의
액션에 순응을 하거나 건물주와의 협상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련한 세입자는 법정으로 끌고 가서 앞서 지적한 즉, 건물주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전제로 정신적/물질적/경제적 손실을 물고 가는 것입니다. 즉, 이 과정은 건물주와 세입자가 법정에 서서 공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미법은 민사적인 다툼에서 패소한 측이 양측의 법정 경비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관계로 패소를 했을 경우, 양측의 변호사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합니다

일단 이러한 사태에 대해 건물주가 앞서 지적한 조치를 한 후에는 법률적 결론의 우선권은 건물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께서는 세입자와 직접적인 다툼을 할 필요없이  첫 번째의 조치를 취하고, 그 레터에 싸인을 하지 않을 경우 바로 액션에 들어 가시면 될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세입자가 법정으로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쇼단을 칠 것인가? 라는 선택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때부터 건물주는 즐기면서 가던지 아니면 적당한 타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세입자의 입장에서 조언이 이루어진다면 건물주에게는 아주 불리할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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