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매 후 교환시에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차량 매매 후 교환시에 필요한 절차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1 4,340 토니
7월달에 자가용(세단)을 한대 사서 잘 타다가 9월 초에 차를 바꿀려고 하는데요~~

물론 중고로 사고 중고로 바꿀 예정입니다....

우선 차를 한대 미리 사고 제 차는 바로 팔려고 계획중입니다.

근데 문제는 9월 20일까지인가 세금 내라고 용지가 왔는데요.......

12개월 등록비랑 머랑 해서 180불 나라고 나왔는데.......

이럴때는 세금을 다 낸 다음에 제 차량(세단)을 팔아야 하는 것인지요??

제 차를 사실 분에게 서류는 어떤 걸 해주고 멀 확인시켜줘야 하는지??

서류는 어디서 보내며?? 제가 알기론 우체국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차량 인도시에 세금은 얼마나 하는지??

젤 중요한건 세금을 내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여러가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참...보험은 어찌 바꾸는지요??

현재 AMI보험 들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헬렌
  1.개인간 거래면 자동차세금은 1년치를 다 낼 필요는 없고,고지서에 6개월치가 얼마라고 나와있으니 그것만 내도 됩니다.
딜러에 트레이드-인 이면 그 마저도 안 내도 괜찮고요.
2.차량매매시 세금은 없습니다.
3.차가 님의 품을 떠나는 날,보험사에 전화해 '오늘 차 팔았으니 보험 취소해 달라'고 하면 남은 보험료가 있다면 계산해서 환불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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