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잡힌 차 구입에 관해서

저당잡힌 차 구입에 관해서

3 4,414 궁금이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당잡힌 차를 구입해도 괜찮은지 몰라서요.

판매자는 이 차가 unredeemed pledge 되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음을 갚지않아서 저당잡힌 차인데요, 이 차를 구입했을 경우
나중에 차 주인이 나타나서 관계하거나 그러지는 않을런지요..?
이거 확인하려면 우체국에서 ownership 변경때 작성하는 서류 이외에
어떤 서류를 봐야하는지도 알고싶고요.
음...
  www.ppsr.govt.nz 에 가셔서 보실수 있는데요... 약간에 수수료 내야 할껍니다... 그래두 해보는게 낳겟죠?  해보시다, 영어때문에 힘들면 아는분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아니면, 수수료 좀 내시고, 변호사 찾으시구요.
카딜러
  카딜러에게(중고자동차 판매점) 부탁하면 확인해 줍니다.
저당 확인료는 25불 정도 입니다.
그 비용은 딜러가 받는게 아니라 그 확인싸이트에 신용카드
결재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정답
  절대로 사면 안됨.
그런차는 차가격이 아주쌈.
나중에 차 뺏기고 사람 욕하게 됨...
어떤 인간인지 아주나쁜 사람임 항문일침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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