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있는 가족계좌로 송금하면 세금관계는?

국내에 있는 가족계좌로 송금하면 세금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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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내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계좌로 송금하고 싶은데,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에게 송금하시는 경우 별도의 절차상 제약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당해 송금액을 받는 내국인의 경우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 송금액이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내역 국세청에 보고

또한, 향후 이를 회수하고자 하시는 경우 국내에 있는 친척이 다시 증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때에는 송금하고자 하는 친척분께서 한국은행에 증여계약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증여세 부과개요 >

◇ 기본공제액(10년 합산)

ㅇ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3천만원, 친족 5백만원

◇ 세율

ㅇ 1억이하 10%, 5억이하 20%, 10억이하 30%, 30억 이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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