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시민권자인데 별거에 대해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별거기간이 2년이 지나야 이혼이 성립된다던데요. 여자로서 별거가 시작되면 받을수 있는 정부 혜택이 있나요? 2년후 이혼이 성립되야 혜택이있나요? 또 아이들 관계는 어찌되는지 알고있으면 알려주십시요. 어디에서 알아보고,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될까요?
1.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Yellow page에서 찾는다. 장점 - 제대로 실컷 상담할 수 있고 성의껏 해준다. 단점 - 돈이 많이 든다. 영어 못하면 말짱 도루묵. 통역을 쓰면 돈 또 든다.
2. CIB(시민 상담소 비스무리)를 찾아가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는다. 장점 - 돈이 안든다. 역시 가족법 전문 변호사이긴 하다(초짜가 많지만). 단점 - 무료 상담 시간이 단 몇시간으로 제한된다. 그 이상은 돈 주고 해야 한다.
3. 인터넷으로 찾아본다. 장점 - 시간 부담없이 무제한 정보 얻는다. 단점 - 제대로 정보 얻을려면 돈 내고 봐야 하거나 돈 많이 받는 변호사에게로 링크돼 있다. 그리고, 눈이 빨개진다. 아주 많이...
저도 별거한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별다른이유가 없다면 아마 2년기다렸따해야되는게 맞을겁니다.저같은경우는 제가 조건을 제변호사랑 의논을 해서 남편한테 전해주고 남편은 그쪽변호사와 제가 제시한조건을 의논해서 다시 들고와서 같이 합의하는식으로 했습니다.
애들양육권은 제가 가지기로했구요.
합의하시는게 빠를텐데 잘 생각해보세요.
변호사비는 천불정도 들었습니다.그리고 혹시 증거를 남기지않고 그냥 별거하시면 2년후에 이혼할때 좀 불편해질수있습니다.
꼭 증거를 남기세요.
이혼도 결혼도 모두 세상사는 일중의 하나입니다. 주위에서 이혼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더이상은 갈데가 없다고 생각할때 이혼한다고 하더군요. 지옥이 따로 없다고 염라대왕님 이혼상담은 사람이 해서는 안될 이야기 아닙니다. 이혼이 공공의 적도 아니고 어디 달리 물어보기도 힘들고해서 익명성이 보호되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것이 세상을 떠날정도의 큰죄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의한것에 답하는 글이아니면 댓글을 삼가해주는 것이 문의를 한 사람이나 이사이트를 공유하는 교민들모두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