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성인자녀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양한 성인자녀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4 2,731 dibidibabidibu
성인이 되어서 입양된 자녀의 경우 초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양자녀를 초청할 경우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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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함.
자녀초청
제가 이민성 자료을  봐서는,  24세미만까지는 성인자녀 영주권 신청 가능 하구요. 입양인 경우엔

입양서류가 이곳 법률에 의거해 정당하다는걸 증명하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윗분 어떤 경우에 불가하다는건지 좀 자세히 알려주심 도움이 될텐요..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은... 지난 몇년간 재정적으로 완전히 의존 했어야 하며 등등... 조건이 있긴 합니다..  일단 입양이 합법적으로 인정 되면 그다음은 일반영주권 신청과 비슷 합니다 - 신체검사, 재정보증,  신원조회 등등..
입양자
입양후 영주권승인 받은 사람입니다.

만24세 이하라면 입국한 상태에서 서류를 갖춰(신체검사, 재정보증) 영주권자 이상의 부모가 보호자로 신청하면 됩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맡겼더니 잘 처리해주셨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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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글 입양자가 쓴 글은 변호사가 쓴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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