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등록 해서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뭔가요?

회사등록 해서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뭔가요?

1 2,070 beebee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회사등록을 하고 싶은데요. 할려고 하는 일이 수입관련된거라 회사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는것 같더군요. 궁금한 건,  등록 후에 sale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이 뭐가 있나요? 이 회사를 파트타임식으로 할려고 해서, sale이 없는데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좀 곤란해서요.
T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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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실런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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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개인이나 뉴질랜드 세법에서는 수입과 비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탄 용돈은 세법에서 말하는 수입이 아닙니다. 수입이라는 용어

는 4가지로 구분되는데 하여튼 다 설명하기에는 그렇고 자기가 사업을 하여

벌어들인 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그 수익금(수입)에 대하여 어떻한 자격이든

세금을 내야 합니다.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소득세율로 법인인 경우엔 또 그 세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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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의 경우엔 그 지출이 수입을 벌기위해 직접 관련성의 내용에 따라 수입

에서  그 지출(비용)을 제외한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지출

이 수익금보다 더 클경우엔 그 비용이 수입금을 창출하는 활동에 직접 관련성

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에선 그 초과된 비용의 일정부분을(12.5%) 환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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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한국으로 말하면 부가세의 경우이고 이런 것들의 전체 합계분 일년치의

수입과 지출분을 합산하고 또 다른 비용의 유무를 계산해서 일년에 한번 세무

관계 보고를 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수입이 있을때 세금을 내고 수입이 없으면

안냅니다.다만 법인등의 설립은 일회성 비용으로 수수료 정도이니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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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과 용도에 맞는 법인이 일단 설립되었을 시에는 거기에 맞는 주기적 보고

서 작성은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수입이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그러면

됩니다. 이때에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수수료가 들어가니 본인이 하실 수 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제대로 된 답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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