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문의

시민권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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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영구영주권을 받은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2년 5개월만 더 지나면  영주권을 처음 받은 날 부터 뉴질랜드 총 거주 기간이 5년이 되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앞으로 5개월간을 한국에 방문목적으로 체류할 예정이며,
이기간이 끝나는 데로 곧바로 다시 뉴질랜드로 입국할 예정 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권 신청 날짜 계산이 바뀌게 되나요 ?

아래 어느 항에 해당이 되게 되는지 ?
경험있으신 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1. 한국에 보낸  5개월간의 거주기간 영향없이 
원래 남아 있는 2년 5개월만 더 채우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된다.

2. 영구영주권을 받고 지낸 7개월간 NZ 기간이 모두 사라지고,
처음 영구영주권을 받은 날 부터 3년을 다시 계산해야 된다.

3. 다른경우 ?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
2000년도에 영주권 받고 뉴질랜드에 계속 살다  2008년 3월경에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약 8년 거주)

그리고 2009년 6월에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 온 경우 시민권 신청은 어떻게 되는지요?
쩌비
이민성에 문의하세요~~~

친절하게 답해줍니다~~~
Rhodes
영주권 받은 후 합법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순수 채류한 기간을 따지는 것입니다.

즉 외국에 나갔다 왔다면 그만큼 빠지겠지요
나비부인
기산일자는 한국방문 5개월 후, 다시 재 입국한 날로 부터 계산됩니다. 그로 부터 5년입니다.5개월 이상의 뉴질랜드 부재는 최초 입국일로 부터 환산하지 않습니다.
새시대
1. 최초 입국일이 2004년 8월 이전이라면 오늘 당장이라도 시민권 신청가능합니다.

2. 만약 바로 출국하시게 되어 당장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다면 향후 뉴질랜드에 돌아온 후 언제라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4개월 이상 해외여행에 대한 이유를 해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04년 1월에 입국하셨다면,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NZ거주일 영주권거주일

04년1월 입국

05년1월 365

06년1월 730

07년1월 영주권      1095

08년1월 1460 365

09년1월 영구영주권 1825 730

09년8월 현재 2035 940



지난 5년간 합법적 체류 기간(영주권이 아니더라도)이 2035일(>1350일) 그리고 영주권자로서 거주기간은 940일(>240일)입니다. 따라서, 기간조건은 충족됩니다. 1350일과 240일 조항은 아래 내무부 사이트를 참조하세요.



http://www.dia.govt.nz/diawebsite.nsf/wpg_URL/Services-Citizenship-General-Requirements-for-a-Grant-of-New-Zealand-Citizenship?OpenDocumen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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