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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009. 18:44 newlifejohn (119.♡.22.59)
아래기사를 읽고 궁금한 점이 있읍니다. 한국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때 어떤 증명을 해야됨니까?? 예를 들어 영주권스티커가 붙어있는 패스포드를 보여준다던지... 본인부담금의 10%를 활인한다는 조항도 의료수가에서 그러는지... 오클랜드에 사는 교민만 해당되는지.. 번거럽드래도 아시는 분은 답변주시면 고맙겠읍니다
"오클랜드 한인회는 오클랜드시와 자매도시인 부산광역시를 방문하여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한 국제협력 실무단과 부산대학교 병원과의 의료협약 체결 및 부산광역시와의 원활한 업무협조 관련 미팅을 가졌다.
이번 부산대학교 병원과의 의료협약 체결은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었던 의료협정병원에서 부산이 고향인 뉴질랜드 교민들에게 보다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앞으로 오클랜드 한인회는 지방 유수병원과 의료협약체결을 맺어 고향에서 편히 쉬면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전해왔다.
*부산대학교 병원 의료지정병원 협약체결 혜택: 일반수가가 아닌 건강보험수가를 100%적용 받아 진료를 볼 수 있고, 본인부담금의 10%를 감면 및 종합검진 시 20% 할인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