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지니스 lease 관련해서 경험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비지니스 lease 관련해서 경험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6 2,346 irene2002


현재 리테일 비니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년 전 매입당시 총 7년의 lease 기간이 남아있었는데
현재 3년이 지나고 법적으로 4년을 더 연장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landload한테 4년 연장 요청을 하면서 4년 후에
더 오래 기간 lease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락을 받았는데 생각지도 않게 지금은 연장을 해줄 수가 없답니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4년 후 이 곳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2년 후에 봐서 그때까지 계획이 서지 않으면 연장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이 상태로 비지니스를 팔 수도 없고..너무 걱정이 됩니다.
여쭤보고 싶은것은... 4년 후 연장을 해주지 않으면 저는 그냥 나가는 수밖에 없나요?
그렇게 되면 비니지스를 매입한 비용은 없어지는게 되는데
혹 이런 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요?

경험 있으신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참고만하세요.
계약기간7년간은 세입자 우선인걸로알고 있습니다.

4년연장시 건물주쪽에서는 일정퍼센트 임대료만 올리고 자동연장 되는걸로압니다 

자세한건 물론 변호사 편지가 효력이 있지안을까요.

그정도는일은 교민 법무사박정규씨가 해결할수있을겁니다.........
글세요
법무사 박정규 유명?한데 홍보하시나요?

리스가 끝난다면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3+4 로 된 것 같은데 순전히 건물주 마음이니 운에 맡기시지요.

박정규한테가면 그냥 돈만 잃습니다. 변호사 할아버지라도 방법 없습니다.
1
7년 끝나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그냥 몸만 난가는것입니다.

변호사 든 대통령이든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박정규란분은 대단한분인가봐요^^
교민
에고고...7년짜리 짧은 놈으로 사셨네요...그런식으로 짧게 남은 거 누군가의(비지니스 전 주인, 부동산쟁이 등) 달콤한 거짓말에 (7년이면 엄청나게 긴 시간이다, 당연히 연장된다, 랜드로드가 연장 안 해줄 이유가 없다 등) 속아서 사셨겠지요...제 주변에 그런식으로 등처먹는 사람들한테 당한 분들이 워낙 많아서요...참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4년 뒤 랜드로드가 재계약 안 해주면 님은 그냥 몸만 나가셔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랜드로드 만나서 저녁 식사 같은 거 근사한 곳에서 대접하며 부탁해 보세요. 이 나라 사람들도 접대 같은 거 좋아합니다~ 한국처럼 술/성접대가 아닌 좋은 카페/식당에서 이루어 지죠~
교민
근데 법무사가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나요? 법무사가 정확히 뭡니까?

한국에서 법무사라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원 같은 곳에 보낼 서류 정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법무사가 뉴질랜드에서는 틀린 일을 하나요? 아시는 분 답변 좀 해주세요 궁금하네요 ㅎㅎ
irene2002
의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비니지스를 산지 일년만에 랜드로드가 바뀌었는데..아직 얼굴도 한번 못보고 전화통화만 하고 있답니다.ㅠㅠ..교민님 말씀대로 이번 기회에 한번 만나서 식사 대접이라도 하면서 부탁해봐야 겠네요. 좋은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용~~^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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