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성 영어 선납비 사용 문의

이민성 영어 선납비 사용 문의

2 1,703 영어
여쭙겠습니다.
영어 선납비 사용에 대해 관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집사람이 영어가 부족해서 영주권 취득시 $5,000의 교육비를 이민성에 지불 했습니다.
이걸 이용하고자 한국인이 운영하는 영어 학원에 문의해보니 행정비 명목으로 10%에 해당되는 $500을 공제하고 잔여  $ 4,500에 대해 학원비로 사용 할수 있다 합니다.
그것이 원칙인지 어떤지 몰라서 문의 드리오니 경험자나 이런것에 지식이 있으신분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좋은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선납비
10%는 이민성과 TEC에서 행정비로 뗍니다 학교나 학원과는 무관합니다

90%만 영어교육비로 쓸수 있습니다
영어
"선납비"님 친절한 답변 감사 합니다.좋은 날들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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