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쭙겠습니다. 영어 선납비 사용에 대해 관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집사람이 영어가 부족해서 영주권 취득시 $5,000의 교육비를 이민성에 지불 했습니다. 이걸 이용하고자 한국인이 운영하는 영어 학원에 문의해보니 행정비 명목으로 10%에 해당되는 $500을 공제하고 잔여 $ 4,500에 대해 학원비로 사용 할수 있다 합니다. 그것이 원칙인지 어떤지 몰라서 문의 드리오니 경험자나 이런것에 지식이 있으신분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좋은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