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후 상대방 연락이안되요

자동차사고후 상대방 연락이안되요

11 3,347 정석
골목에서 서있던 차를 인도인(봉고차)이 운전부주의로 일방적으로 받았습니다.
시속 30k정도 되었던거같습니다, 당시 차안에있던사람은(운전자와 학생2명) 놀랐지만
다행히 다친대는없었습니다(차량 전면부파손)

결국 인도사람인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잘못해 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제차는 중고시세가 현재 2~3천불정도 되는대 차량수리비견적이 2천불정도가 나왔내요.
당시 제차는 기어가 파킹에있었고 핸드부레이크가 채워저있었고 상대차가 큰차량(봉고차)이라 
제차가 더 많이 망가졌다내요.
상태가좋아 더 탈려고 최근에 $400들여 수리까지했었습니다.
결국 저는 일방적인 피해자입니다. 서로 자동차보험은 없는상태입니다.

그후 다음날 그 인도인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견적 액수를 알려주니 그 뒤로부터 연락도 안되고....
증인은 당시차에 같이타고있던 10대후반의 조카가 두명있습니다.
상대방 인도인 운전면허번호나 이름 전화번호 차번호도 알고있는대 방법이없나요?
주소를 추적해서 집에찾아가면 안되나하고 생각도해봅니다. 경찰에다 말할려니 언어가딸리고,
답답합니다.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다새
경찰에 가셔봤자 Tribunal Disputes을 찾아가서 법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Tribual Disputes는 법원과 같아 한국인 통역사를 다 붙여줍니다..
nzlover
상대방 운전면호번호, 이름, 차등록번호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을 설명하면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본인을 만나서 사고후 도주 차량으로 신고한다고 말해보세요. 신고 자체가 일의 해결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지않을수도 있지만 간혹 신고전에 수리비용을 해결해주는 경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앤드루
앞으로는 일단 사고나면 경찰을 불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때는 차후에 과실 책임부분을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이 경우는 상대방이 회피하면 바다새님의 말씀처럼 법원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되는군요.

그렇다고 법원이 모든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상대방에게 2천불정도

손해배상 판결이 된다고 해도 돈이 없어 주당 10불씩 주겠다고 하면 끝이니까요.

저도 10년전에 2500불을 주당 10불 2년 받다가 포기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이사가면 찾아야 되니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자기차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동차 종합보험을 꼭 들어야 한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추적해 받아내는 끈기와 근성을 보여야 한국인에 다시 되풀이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고..
아휴.. 하필이면 인도사람.. 이미 작정하고 안줄려고 하는거네요. 그리고 연락이 되더라도 발뺌할껍니다. 거기다가 증인이 없으니 좀 고생하시겠네요.. 그런 경우엔 꼭 사진찍으시거나 지나가는사람 붙잡고 증인되달라고하고 그자리에서 경찰에 전화하셨어야합니다. 잘되시기 빌께요.
123
인도사람 정말 못됐습니다.. ..ㅇㅇ
보험드삼
웁스......정말 재수가 없군여.........

우선 본인이 보험을 안들었다는데서 문제가 생겼네여...

만일 보험을 드셨다면 일이 훨씬 수월했을텐데여...

암튼 힘든시기가 되실것으로 보이네여....인도인. 무보험. 배째라져...'

수업료 낸셈치시고 앞으론 무조건 보험드삼...
유 경험
전에 인도 사람이 내 차를 박았고 인정도 했고  수리센타에 갔더니 인도 사람이면 포기 하는게 차라리 속이 편하다고 하더군요. 결국 포기 했어요. 참고 하세요.
miso
저도 집 앞에서 후진하는 인도사람과 사고 났어요

주변에 목격자 가 없는거 같으니까 비즈니스 명함주고 사라졌죠

나중에 전화 하니까 우리동네 온적이 없다는겁니다 근데 다행이 집안에서 본 사람이 있어서

레터를 써달라고 했어요  이후 경찰에 신고 하니까 뺑소니가 아니라고 도움이 안되더군요

그래서 상대방 한테 법원에 신고 한다고  증인레터 동봉해서 보냈어요

이후 8개월후 법원에서 레터 와서 갔죠 판사 앞에서 순순히 인정하더라구요

그전엔 전화도 안받고 오리발 내밀고 속 많이 썩었죠 그래서 끝까지 해볼려구 했죠

법정가기전에 통역 필요 하다면 다 불러 줍니다
hillcrest
일단 상대방 주소를 먼저 알아 내시는것이 첫번째 할일 같습니다.



그다음엔 정중히 letter 를 작성(견적서 첨부) 하셔서 언제 까지 pay 해 주지 않으면 Tribunal Disputes 에 보내겠다고 하십시요. 물론 답변이 오지 않거나 부정적 으로 오겠지요.



Letter 를 보내는 것은 돈을 받을 목적이 아니라 disputes Tribunal 에 claim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claim 양식에 상대방 과 연락한 근거와 상대방이 pay 를 거부한 다는 내용을 적는 란이 있는데 최소한 letter 로 보낸 근거가 있어야 claim 하기가 편하고 나중에 hearing 할때도 유용한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화 하신것 도 날짜 시간 통화 내역을 반드시 기록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까운 법원에 가시면 disputes Tribunals 담당 부서가 있어 양식 을 바로 작성 해서 내셔도 되고 양식만 받아온후 작성하셔서 다시 같다 주어도 됩니다.



Claim 작성은 이외로 간단 합니다.

지금 올리신 내용을 그대로 claim detail 에 작성 하시면 됩니다.



단 증인이 없기 때문에(같은 차에 탄 사람은 참고는 되겠지만 증인 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상대방 이 잘못 하였다는것이 누가 봐도 인정이 되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 보아서는 차가 parking 상태 였는지 가다가 서 있는 상태 인지 가 불 분명 한데 이부분을 명확히 해 주셔야 할것 같고 ( 정상적인 parking 상태라면 상대방이 100% 잘못 이겠지만 가다가 정지 해 있는상황이라면 앞 부분을 부딛쳤기 때문에 상대방이 네 잘못 도 있다고 나올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번은 제 차를 뒤에서 받쳤는데 상대방은 보험이 안들은 상태고 저는 보험이 들어 있어 상대방 인적 사항만 적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보험회사도 상대방에게 돈을 받지 못 해 제 보험 회사가 dispute tribunal 에  claim 하여 제가 참조인 으로 dispute tribunal 법정에 간적이 있었고 이경험을 바탕으로 얼마전 아시는 분 이 뒤에서 받히는 사고를 당하셨는데 상대방이 처음에는 자기과실을 인정하고 수리 해 주겠다고 하고는 계속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길래 disputes Tribunals 에 claim 하고 hearing 참석 까지 도와 드렸는데 결국 차값 보다 수리비 가 많이 나왔지만 수리비 전액을 받아 내는데 성공 하였습니다.



너무 상심 마시고 그냥 포기 하면 두고 두고 속 상하니까  일단 disputes tribunals 에 claim 하시고 느긋 하게 기다리세요.



설사 상대방이 돈이 없어 배상 판결이 나도 돈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법원에서 letter 가는 순간부터 상대방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 하므로 그것 만으로도 안 하는것 보다 는 나을것 입니다.



좋은결과 있길 바랍니다.
은근끈기
인도놈들 정말 질기고 상식 밖이라는건 이민사회에서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위에서 좋은 어드바이스 많이 해주신 것 처럼 이미 우리는 인도놈들 그런 종족인거 알고 있으니 절대 그놈들 기대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Dispute tribunal 에 claim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고, 우선 주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통화하실 때 화가 난다고 절대로 욕하지 마시구요, 나중에 그걸 꼬투리로 효부치는 놈들입니다.
정석
많은조언 감사합니다.

잘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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