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소액재판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4 2,475 천사77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재판같은걸 해야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바디콥비용을 일년에 한번씩 내야하는데 인보이스를 기다리다가 안와서 회사로 전화를 했더니, 비용을 내지않아서 변호사한테로 모든관리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는 바디콥 비용및 오버차지및 변호사수수료(바디콥 비용의 절반정도)를 청구하는데, 도저히 납득이 되질않아서요...그쪽은 여러번의 레터들을 보냈다고 하는데 전 실질적으로 받은건 없고, 기다리다못해 제가 먼저 전화해서 비용을 내겠다고 하니 벌써 변호사한테로 넘어가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협상중에 있는데, 혹시 이 변호사가 그래도 모든비용을 내야한다고 하면 전 재판같은거라도 해서 싸워야할듯 합니다.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니 소액재판같은것이 있다고하는데 어떻게 하는건가요??
알고계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올리버
시내의 알버트 스트리트에 있는 법원에 가셔서 $12,000 (잘 기억나질 않음)미만의 소액재판을 신청하면서

한국인 통역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대략 한달이내의 재판 일정을 그 자리에서 알려줍니다.
황금박쥐
뭐 소송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본인이 인보이스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돈 무조건 받습니다.

그것이 바디콥 회사이든 입주인이든지요. 바디콥 회사와 결판을 내셔야 합니다.

레터를 여러번 보냈다고 했습니다. 주목하시고, 보통 2~3개월은 기다려 주는데 얼마동안 연체가 되었는지요..
천사77
바디콥에서 레터를 11월달에 4번보냈습니다.

그리고 1월13일에 변호사가 한번 보냈구요.. 전 오리지날레터는 받지 못하고 변호사로부터 스켄해서 이멜로 받아보았습니다 한 3일전에요...

그리고 바디콥비용 듀 데이트가 10월 30일이였네요...
도우미
각 지역마다 소액재판을 할수 있는곳이 있습니다.

비용은 몇십불 안드는걸로 기억하고요

올리버님 말씀대로 상한선이 있긴한대

님의 입장에선 굳이 상관 안해도 되는 금액일꺼같네요

절차는 법정에 가셔서 form을 작성하시고

그걸 아마 복사 해줄텐데 그 form을 반대편에게 전달 해드려야됩니다

님 상황에선 바디콥 회사 변호사겠지요

그후 법정에서 어느 날짜에 출두하라고 편지가 오게되고

무료로 한국인 통역을 쓰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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