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악질 사기꾼 변호사 1.
교민 여러분! 이 글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하여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는 악질 변호사에게 사기를 당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그러나 교민 여러분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는 다수의 선량한 한국인 변호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글임을 밝힙니다.
저는 이곳 오클랜드에서 조그만 가게를 소유하고 있는 상가주인입니다. 그리고 저의 상가를 임차한 사람은 현지인인 KIWI입니다.
저는 현지인인 뉴질랜드 사람(이하:KIWI)과 법적 다툼이 발생하여 개인 사무실을 가진 3명의 한국인 변호사를 고용하여 다툼(법정다툼은 아닙니다.)을 벌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이 결론도 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비용은 끊임없이 발생하는지라 주변의 추천도 있어서 이왕이면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는 법적인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시내에 위치한 B 법무법인의 여성 변호사인 김연☓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김연☓변호사는 저와 계약을 위반한 KIWI에게 당연히 Tenants와 계약 조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할 수가 있으며 변호사 비용 역시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KIWI에게 청구를 한다는 약속을 하였기에 변호사 업무 의뢰를 하였습니다.
법을 모르는 변호사.
경악스러운 것은, 김연☓변호사가 KIWI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이 법적용을 잘못하여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비용을 들여서 그 원인을 알아보니 이 변호사가 작성한 계약해지 Notice가 법적용을 잘못하여 계약해지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상대 KIWI에게는 무식하고 만만한 한국 사람으로 남고 말았으며 KIWI가 계약위반을 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김연☓변호사가 실수를 하여 그 시기를 놓치는 치명적인 손해만 입고 말았습니다.
저는 즉시 그 변호사에게 업무 중지를 요청하는 Letter를 발송하니까 괘씸죄에 걸렸는지 처음 KIWI에게 청구키로 약속을 한 변호사 비용을 저에게 청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 비용이라는 것이 고무줄도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늘어나서 처음 $2,000.00대에서 청구를 시작하더니 나중엔 $7,000.00대까지 늘여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KIWI에게 약하고 한국인에게 강한 변호사.
저는 수차에게 거쳐 처음 약속과 같이 변호사 비용은 계약을 위반한 KIWI에게 청구를 하라는 통고를 하였지만, 들은 척도 하질 않고 같은 한국 사람이 만만한지 오로지 저에게만 청구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김연☓변호사는 의뢰인인 저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만 끼쳐놓고도 법적으로 싸워야 할 KIWI에게는 이상할 정도로 저자세로 꼼짝도 못하면서 같은 동포인 저에게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김연☓변호사는 교민 신문에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최고수준의 법률수준과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하는 광고 문구를 보면 역겨워서 토를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상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취한다면 바로 그 점이 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인지! 사기꾼인지! 모를 정도로 악질적인 그 변호사를 교민 여러분께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에게 업무를 의뢰할 때 주의할 점.
1. 주택의 매매나 간단한 업무(한국에서는 법무사의 업무 정도)는 반드시 사전에 다수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여 비용을 결정하고 업무 의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업무는 한국인 변호사 중, 여러 곳에 전화를 하여 가장 저렴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 민, 형사 문제에 대하여 업무 의뢰를 할 때는 차라리 통역을 고용하여 통역 비용을 추가하더라도 실력 있는 KIWI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인 변호사 모두가 KIWI에게 약하지는 않겠지만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예 KIWI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비용으로도 이익이고 승률도 높습니다.
한국인은 변호사는 툭하면 시간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물론 의뢰인이 시간을 뺏었다면 당연히 뺏은 시간만큼의 비용을 드려야지요. 전화 한 통, 메일 한 통을 보내도 통화하는 만큼, 메일을 읽어보는 시간의 비용을 청구하면 물론 드려야지요.
그러나 영어가 미숙하여 그나마 같은 동포라고 반가운 마음으로 찾은 의뢰인을 속이고 아무런 결론도 없이 엄청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지라 이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