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D로 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IRD로 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2 3,160 TRADING
IRD로 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GST신고를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밑에 있는 VOLUNTARY DISCLOSURE FORM을 내라는 것인지
확실치가 않은데요..
혹시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는 만들어 놓았는데..거의 실적이 없어서요...
할수 있는데 까지 직접 해보다 안되면 회계사분께 문의를 해야 겠지요..


I have received the email consent form for KOR'S COMPANY. As discussed on 22 December 2009, could you please provide details of the credit adjustment for KOR'S COMPANY GST return for the period ended 30 September 2009. These details can be emailed to me, or alternatively posted to the address listed below.

A Voluntary Disclosure form is attached for your convenience.
간략히
(수정했습니다.) 12월 22일에 IRD측과 통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IRD에서는 2009년 9월말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GST 리턴시(통상 2개월에 한번이니까 8월~9월이 되겠네요.) GST credit adjustment를 클레임하였는데 이에 대한 소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해당기간의 GST 리턴을 하신 서류(GST 양식 -GST 101A)을 보시면 13번 항목에 금액을 기입하였으니 구체적인 내역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즉,  그 credit adjustment로 인해 GST 납부 부분이 감하여졌으니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IR 372양식 참조) 예를 들자면 님께서 수입업자로서 해외에서의 물품 수입으로 인해 커스톰브로커를 통하여 GST 납부를 하였다면 이는 통상 물품 및 서비스 구매의 12.5%가 아니므로 13번 항목에 GST 납부금액이 기입되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GST 리턴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GST 리턴을 하지 않으셨음에도 상기 내용과 같은 레터를 받으셨다면 회계사를 통하여 해당 케이스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Toni
.

윗분께서 설명을 정확히 해드렸군요

부연하자면, output tax 조정과 (폼에서 9번)

input tax조정(폼에서 13번) 두가지가 있습니다 (GST 101A FORM,JULY 2007)

.

대략 아래의 이러한 경우들이 그런 경우들로 조정이 되는데,..

(1) 사업용 자산의 개인적인 사적이용 부분과 그 반대의 경우도 해당

(2) 세관에 GST의 납부

(3) GST 등록의 해지후에 자산의 보유시

(4) 접대비용중 비용공제가 안되는 부분

(5) Accounting basis의 변경으로 인한 조정 ETC.....

.

이런 조정절차의 개입시에는 소정서식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항목이 "9번"으로 가야하는지 "13번"으로 가는

지는 항목의 내용을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신(청)고서는 신고내용과 신고(청)인의 내용 확인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서류의

신고내용이 진정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물론 그것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사실임을 서약하는 행위로서 "책임"도 동시에 수반됩니다.

서명시에는 날짜도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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