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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2010. 15:45 Eduward (125.♡.17.28)
장사비자로 뉴질에 갈려고 했는데 자격이 않되어 방법을 찾다 아브라함의 소개로 요리학교 갈려합니다. 배우자가 워크비자나오고 아이들 학비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워크비자가 있어 사업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맞는것인지요. 여러군데 물어봐도 잘 모르시더라구요. 사업을 인수해 2년간 긍정적인 매출을 올리면 영주권 가능하다 합니다.
장사비자 사업장 선택도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첫째 이익이 나는 업체 인지 봐야 합니다 영주권 나올때까지 이익이 나오지 않아서 자기 생돈 박으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세금 내면서 고통 스러워 하는 사람 많았 습니다.집세에 세금에 영주권자를 고용하는 이중고에.., 순 이익이 최하 월 4000 이상이면 좋을것 같지만... 이 나라에서 그리 만만 한게 아니지요 . 많은 업체들이 거의 전전 긍긍 하는 편이 어서요. 그래도 힘들지만 최선을 다하면 길이 있겠지요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이 비자는 사업체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 여하에 따라 어떤 직업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민성에서 장기사업비자 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것을 이용하여 사업을 할 수있게 했다는 것은 장기사업자 비자 외에 다른 비자로 사업을 한다는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오픈웤비자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 아이러니한 사실이지만... 하지말라고 하는것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 님께서 오픈웤비자를 이용해 사업을 인수하셨다 하더라도 영주권까지 보시려면 장사비자로 전환해야 할텐데 그때역시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노력과 시간 그리고 금전적인 손해를 보시게 되는겁니다...잘 생각해보시고..여러곳의 조언을 들으시면 좋겠네요...저도 같은 오픈웤비자상태로 같은입장에서 조언드리는 겁니다..궁금한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sealove97@gmail.com
유학원 직원들이 왜 이리 옹호를 하나 모르겠네요. 못본걸 못봤다고 하고, 없는걸 없다고 하는게 어떻다고 무슨 법적 어쩌고 저쩌고 하십니까? 성남 사셨던 직원인가 보죠?
정말로 IT나 요리 학원 다녔다가 영주권 받은 사람있으시면 본인이 받었다고 말해보십시요. 아니면 학원에서라도 실제 사례를 말해보던지 만약에 있다면 말입니다, 학원 나와서 아무것도 안되니까 본인이 직접 장사해서 받었다면 그 것이 **** 덕분인가요? 순수하게 학원 나와서 그 결과로 받은 분있으면 정말로 뵙고 싶습니다. 신문에 늙은 학생 모집한다는 광고말고 실존 인물을 내세워서 광고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있다면 밝혀보란 말입니다. 3년전부터 아무도 이 질문에 답하는 영주권 받었다는 사람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