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일 이민성에서 발표한 정책에 의하면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를 갖고 뉴질랜드에 체류중인 사람의 배우자로서 현재 취업, 방문, 또는 학생 비자를 갖고 외국에 체류 중인 사람은 4월 30일부터 입국이 허용됩니다. 그 정책이 발표될 당시에 뉴질랜드에 체류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출국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시가 없습니다만, 유추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입국을 허용하는 것처럼, 두 달 동안 한국에 계신 동안에 다시 입국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