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있는 노란색 점선은?

도로에 있는 노란색 점선은?

13 3,480 멋진숀

안녕하세요...

뉴질랜드 교통법을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내가 알기로는 길가에 노란색 점선은 주차금지 선으로 알고 있는데...

노란색 점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정차로 물건을 잠시 내리거나 누군가를 픽업하는 행위를 하면

안되는 선인가요?

실선과 차이는 무엇인가요?

초코파이
네... 잠시 정차도 원칙적으로는 불법입니다.
멋진숀
그렇군요.....ㅜㅜ
kiwihaha
정차도 안됩니다.. 제가 모르고 10여년전에 애들 학교 내려 주다가 딱지 뗀적 있습니다.
멋진숀
저도 같은 상황인거 같아요....ㅜㅜ
Keneasy
AI에게 물어보았어요.
???? 노란 점선 (Yellow Broken Line)
• 주차 ❌ / 정차 ✅ (5분 이내)
• 짧은 시간 정차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승객을 태우거나 짐을 잠깐 내리는 정도는 가능.
• 단, 5분을 초과하면 불법 정차로 간주되어 벌금 대상이 됩니다.

???? 참고 사항
• 뉴질랜드에서는 도로 표지판과 차선 표시가 함께 적용되므로, 노란선이 있어도 표지판에 따라 제한 시간 내 주차가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 예: "P5", "P10" 등은 정해진 시간만큼 정차 또는 주차 가능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 도심지일수록 규칙이 엄격하며, 관광지 주변은 유료 주차장이 많습니다.

????? 노란 점선에 정차만해도 벌금 물었다는 말은 왜 그럴까?  5분이내면 확실히 정차가 허용되나?

 뉴질랜드에서 노란 점선 구역에 정차만 했는데도 벌금을 물었다는 사례는 실제로 종종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5분 이내면 괜찮다"는 일반 규칙만으로는 모든 상황을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왜 정차만 해도 벌금이 나올까?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 현장 상황에 따라 다름: 노란 점선은 일반적으로 짧은 정차(승하차 등)를 허용하지만, 교통 흐름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경우 단 1~2분이라도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표지판 우선 원칙: 노란 점선이 있어도 **근처 표지판에 “No Stopping” 또는 “Clearway”**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정차 자체가 금지됩니다.
• 감시 카메라 또는 민원 신고: 오클랜드 같은 도심 지역에서는 감시 카메라나 주민 신고로 인해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190불 벌금 사례도 있었어요.
• 긴급 차량 접근성: 소방차나 구급차 진입이 필요한 구역에서는 잠깐의 정차도 위험 요소로 간주되어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 5분 이내 정차, 정말 괜찮을까?
• 원칙적으로는 가능: 노란 점선은 승객 승하차나 짐 하차 등 짧은 정차를 허용하는 구역입니다.
• 하지만 확실하지 않음: “5분 이내”라는 기준은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된 시간은 아니며, 상황과 위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요.
• 가장 안전한 방법: 정차 전에는 반드시 표지판 확인, 비상등 켜기,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한 상태 유지가 중요합니다.
멋진숀
말씀하신 내용은 한국과 같은거 같아요......
아들을 픽업하는데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조금 불안하네요....픽업한 곳은 노란 점선이라 픽업은 괜찮다고 생각 했는데...
기다려 봐야 겠군요....ㅜㅜ
바팔로
Ai 가 잘못 알려준거에요. 딱지 띱니다.
노란점선 면허 시험볼때도 나옵니다. 주정차 모두 금지입니다.
주정차 하고싶어도
노란 점선이 끝나는 지점으로 부터
6미터였나 떨어져서 주정차 해야한다고도 나오고요.
Keneasy
모두 주정차 금지면 왜 두가지로 해 놓죠?  나이 먹은사람들은 옛날부터 점선은 정차가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확실하게 그럼 실선으로 해 놓으면 주차도 안할건데요
멋진숀
저도 나이가 있다 보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벌금 100불 나왔네요.....
사진도 멀리서 찍었고 차가 노란 점선에 있다고 명확한 사진도 없는데.....
이의를 제기 해도 소용 없더군요....ㅜㅜ
Get2Fix
그 부분들은 제가 알고있어서 알려드릴께요.
흰색은 차선을 표시하는 기본적인 선이고, 노란색은 흰색의 기본뜻에 restriction가 더해진 선이에요.
노란색의 경우 도로상에 특별 표지판이 따로 없으며, 즉시 벌금 발부가 가능합니다.

흰색의 경우 특별 표지판이 따로 있으며, 그것을 어길 경우에만 벌금 발부가 가능하고요.
특별표지판이 없거나, 특별표지판에 기재된 이외의 상황에서는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시간적으로 적용되는 카풀 래인 (T2/T3) 도로를 예로들면
6-10am, 3~7pm Mon-Fri 라고 특별표지가 되어있으면 흰색으로 그려지게되고
위의 시간 이외에는 운전자 뿐인 차량 (T1이란 용어는 사실상 없지만, 편의상 T1이라고 부를께요)이 주행해도 괜찮고, 주정차도 가능합니다.

T1 차량이 좌회전 또는 건물진입을 위해서 T2/T3 래인을 이용해야할 경우, 좌회전 시점에서 약 100미터 이내에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100미터 초과시 즉시 벌금부과가 가능합니다.
T1 차량이 T2/T3 래인 벌금부과되는 기준은 100미터입니다. 따라서 앞차가 우회전으로 정지중인 경우 T2 래인으로 추월할 수 있습니다.

중앙차선은 두줄이 적용되고, 지나갈 수 없지만,
점선인 구간에서는 점선쪽에서 그 선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노란 네모라인 안에 애들 픽업용도로 차를 세우는 분들이 많은데, 노란색 선은 즉시벌금부과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멋진숀
그럼 벌금이군요.....ㅜㅜ
얼마나 나올까요?
Get2Fix
위반에 따라서 80~150불 사이일겁니다.
천로역정
Parked in an area marked by a broken yellow line

Section. 40 Land Transport Act 1998 and Regulation 6.4(4) Road User Rule 2004. $100 – Rule 4 and Schedule 1 Land Transport (Offences and Penalties) Regulation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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