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8%인가요?

퇴직금 8%인가요?

22 7,158 nisiki
퇴직금 8%,8% 하시는데.. 정식 영어명칭이 어떡해 되는지요?
위 8%로는 1년에 4주 다녀올수있는 홀리데이 피랑 중복하나요? 

이러한 법규제반을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도 알았으면 하는데요.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알바니
Annual Leave 또는 Holiday Pay 라고 하며, 8% 입니다.

공식 사이트는 www.dol.govt.nz 이니 참조하세요.
뉴질에도 퇴직금제도가 있나요?

우리도 키위를 쓰는데 좀 걱정스럽네요.

워낙 따지는 여자라서...

풀타임 쓰고 있고 일년에 휴가 4주 병가 5일 보내주고 있습니다.
알바니
휴가 4주 보낼시에 작년도 총급여의 8%로 유급휴가보내주시고, 병가는 반드시 진단서 필요하다고 말해 주세요. 그리고 회사 그만둘시에는 그년도에 받은 총급여의 8%를 퇴직금으로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휴가 보내줄때 따로 총 급여액의 8 %를 줘야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2년 넘었는데 이건 안줘도 말안하던데요.

진단서를 가져올때도 있고 아이가 아플때는 모른척 넘어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몰라서 노동계약서를 안썼습니다.

지금이라도 작성해서 싸인 받아야겠지요?

그럼 이여자도 무슨일인가 싶어 알아볼수도 있겠군요.

그냥 있는게 나을까요?

알바니님께서 잘아시는거 같네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바니
네 그럽습니다. 계약서를 쓰셨건 안 쓰셨건 년차(Annual Leave)는 총급여액의 8% 입니다. FY08에는 6% FY09에는 8%, 금년에도 8% 입니다. 만약에 안 주셨는데, 노동자가 노동부에 고발하면 벌금이 $10,000 입니다. 키위가 이 내용을 알면 퇴직시 그동안 못받은 휴가비용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없으면 병가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특히 한국 고용주께서는 꼭 아셔야 됩니다.
알바니
전문가라기 보다 저도 노동부에서 감사가 나와서 돈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로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반드시 이러한 내용을 사업주에게 주장하실 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지급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알바님님..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기회에 많이 알았어요.

복받으실겁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알바니
가게 마감하고 지금왔습니다. 이 자리는 자기가 알고있는 경험및 지식이 남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Site입니다. 다른 분들도 실패한/성공한 경험을 다른 분들하고도 Share하였으면 합니다. 나의 실패및 잘못 알았던 경험을 알려서 다른 분들이 똑 같은 실패를 안 하였으면 합니다.
문의
그럼 휴가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고도 별도로 8%를 줘서 보내야 한단 말인가요?
법준수
오클랜드 한인회(http://www.nzkorea.org) site에 가셔서 뉴질랜드정보/생활정보를 보시면 생활에 필요한 법의 요약들이 대부분 한글로 번역되어 있읍니다.

기본적인 법들은 숙지하셔서 무의식중에 법을 어기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히십시요
알바니
년차휴가동안에 8%만 주시고, 급여는 지급않하셔도 됩니다.
위엣글을 보니 약간 횃갈려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1년에 16,000불 지급합니다

그럼 16,000X0.08=1,280 이게 1년 퇴직금이란 말이지요

휴가를 빼는건가요?
법준수
진님, 기본적인 법들은 제발 한글 번역본이라도 읽으시고 사업을 하십시요.제가 사이트도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최소한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알바니님,법에 대해 자문해주실 때에는 확인하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언해주시는 마음은 고맙지만 ,잘못된 조언은 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와 고용인간에 걸린 문제는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는 법은 물론이지만 "신의 저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지나가다
1.유급휴가와 무급휴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유급휴가는 고용조건에 따라 악간씩 달라집니다.

보통 풀타임으로 5일 40시간 기준으로 4주(20일) 주어지고

5일 미만 40시간 이하의 풀타임경우 조금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유급휴가는 입사후 1년이 지나야 주어지는경우가 보통이고

일부 큰회사의경우 고용조건에 따라 미리 앞당겨 사용할수있는곳도 있습니다

무급휴가는 고용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2.여자는 월차 휴가가 있는지요..

휴가는 여자 남자 구분없이 모두 동일 하게 주어집니다.

이곳에 월차라는것은 없습니다.

입사후 6개월이 지나면 유급병가를  5일(6일?) 사용할수 있습니다.



3.홀리데이 페이는 언제 받을수 있나요,,

 뉴질랜드에는 퇴직금이라는게 없습니다.

 홀리데이 페이는 유급휴가가 주어지기 어려운 근로자(캐주얼워커)에게 해당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같은 캐주얼 워커의 경우 기본 임금에 8%를 추가해서 세금공제후

매주,격주로 지급하거나 퇴직시 총지금액의 8%를 휴가비로 세금 공제후 지급해도 됩니다.

업주 입장에서보면 매주 지급하는것이 편리 합니다.

급여 명세서에 휴가비 내역을 포함시켜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캐주얼 워커, 임시직, 하루만 일한사람한테도 휴가비 지급을 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유급휴가와  할러데이페이를 이중으로 받을수는 없습니다.
법준수
그사이 또 지나가다님이 댓글을 달아 주셨네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용주들은 여기서 확실히 알지 못하시는 분들의 조언을 듣지 마시고 오클랜드 한인회 사이트에 가셔서 한글로 번역된 법으로라도 확인하십시요.

그게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알바니
"법준수" 님!!



님은 무엇하시는 분 인지 모르지만 님은 몇 백 page 되는 것을 다 벌률조항을 확인하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이트(알고 싶어요)가 뭐가 필요합니까? 변호사및 회계사는 왜 필요합니까?

Siet및 법에 다 있는데요? 왜 남한테 그렇게 무뢰하십니까? 좀 먼저 안다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여기에 글 올린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입지요.  선생님이 왜 필요합니까? 책만 주어서 모든 내용이 이 책에 다 있으니 읽어 보아라 하면 되지요. 이러한 site는 남을 무시하고, 책망주려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 아는 범위내에서 부드러운 말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너무 글을 함부로 쓰시네요.

그리고 그 한인 사이트방문해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영어를 해석해서요. 그럴때는 누구한테 물어보나요?  말씀 정확히 드리면 오클랜드한인 사이트 보다는 법이 바뀔때 마다 바로 update 되는 이 나라 노동부/이민성/IRD site 에 들어가서 확인 해 보시면 더욱 정확합니다.  저는 저와 회계사(Accounting House)와 노동부와 3자 회의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뭐가 잘못된 부분이라는지 지적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진" 님, 저한테 연락처를 알려드리면 제가 별도로 말씀및 설명 그리고 이 나라 노동부의 공식자료및 Accounting House 의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서로 부드러운 대화로 이야기하였으면 합니다.
법준수
노동부 사이트에 있는 내용은 영어로 되어 있고 내용도 세세하고 분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 드린 것이 오클랜드 한인회 (www.nzkorea.org)/뉴질랜드정보/생활정보 에 보시면 휴가법을 요약번역해 놓은 게 있습니다.굉장히 간략합니다. 알바니님도 한번 훑어 보시면 본인이 조언해 주신 부분에 대한 잘못을 금새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진님,알바니님 같은 고용주들이 기본적인 법을 숙지하셔서 고용인들한테 대해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기본법을 숙지하시기 위하여 한글번역본을 보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들겠습니까?

대부분의 고용인 특히 한인들은 영주권또는 생계때문에 고용주한테 정당한 법적 요구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약자들한테 배려해 주실 수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바니
돌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무엇이 틀린 부분인지 지적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인께서는 어떠한 영업행위하시면서 사람들을 고용해 보신적이 있나요?

 

저도 한인회 내용이 너무 요약정리되어서 공인 회계사하고도 상의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종업원 15명 정도 키위/한인 그리고 동양계/유러피안을 고용하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나라에서 영업하려면 노동법/이민법 그리고 ird 에 관련되는 모든것을 알아야 되는데,

공인 회계사/변호사도 다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중에 노동법은 일부이지요.



저는 지금까지 영업하면서 1$도 탈세한적 없고, 1$도 종업원한테 미지불한적이 없는데,

다만 Holiday pay를 지불하는데 방법이 틀려서 노동부한테 지적받은것 이었습니다.

항상 종업원들한테 잘 하여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win/win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저에 대해서 뭣을 아신다고 약자 운운하시는지요?



그리고 제 주위의 영업하시는 다수 한국고용주분들은 어려운 현재 경제 상황에서도

이 나라 법을 지키면서 종업원들한테 잘 해 주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해서 이 경제를 살리고 Work Visa/영주권등을

주려고 애 쓰시는 분이 대부분이지요. 물론 아주 일부는 이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대다수의 한인 고용주들을 악덕업주로 몰아 주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법준수
한인회 사이트에 나오는 휴가법중 병가(Sick Leave)부분을 복사해서 그대로 아래에 올립니다



고용인은 고용된 지 6개월이 지나면 연간 최소 5일간의 유급 질병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질병 휴가는 고용인 본인이 아프거나 다친 경우, 또는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아프거나 다쳐서 돌보아 주어야 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질병 휴가는 다음 해로 이월 시킬 수 있고, 최고 20일까지 누적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질병 휴가는 퇴직 시 급여로 지불되지는 않습니다.

part-time고용인도 고용된 지 6개월이 지나면 연간 최소 5일간의 유급 질병 휴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비연속적인 고용 상태에 있는 고용인도 일정 상황하에서는 질병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3일 이상의 질병 휴가를 사용하면 고용주는 질병의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3일은 주말이 포함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요일에 질병 휴가를 사용하고, 다시 월요일에 사용하면 연속된 3일 이상의 질병 휴가로 생각합니다.

ACC제도이 의한 상해 휴가를 사용하는 고용인은 비업무성 사고로 인한 무급 결근 기간에 대해 병가를 사용하기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 관련 사고의 경우 결근기간(유급이든 무급이든)에 대해 병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바니님 댓글중에서 인용합니다

"병가는 반드시 진단서 필요하다고 말해 주세요"

"진단서가 없으면 병가를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



알바니님,여성고용인이 Monthly Period로 몸상태가 안 좋아서 하루 쉬려고 고용주한테 병가를 신청했는데 Monthly Period가 뭐냐면서 진단서를 요구했을때 그 여성이 당했을 난감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요

이건 실제로  제주변에서 발생했던 일입니다



위의 병가 내용이 딱12줄입니다. 이 내용만 숙지해 주시면 아픈 고용인의 병가 신청에 대해 따뜻하게 대하실 수 있을겁니다
법준수
노동부 사이트에 가서 더 자세히 알아 본다면

3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한다고 무조건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1)의심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2)증명서를 얻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이라도 한글번역본으로 숙지하셔서 고용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고용분쟁으로 가는 경우를 최소화시키자는 겁니다
왜들 이리시나요... 진정하시고요.ㅜㅜ

저도 오늘 좀 바빠서 이제야 댓글들 봅니다.

저도 물론 여자 키위들을 7년간 데리고 있으면서

한번도 언성높인적없고 한푼도 떼어먹은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휴가갈때 봉투에 조금넣기도하고 꽃다발을 주기도 합니다(우리정서상)



그만둔 사람들은 아직도 저하고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여기 키위들은 어렸을적부터 일하는 습관이 붙어서인지

그런 법을 잘들 알더군요. 그래서 우리한테 요구할건 요구하고

아닌건 아니라고 얘기하더군요.

저는 웬만한건 그들의 요구대로 들어줍니다.

여기도 사람사는 곳이고 정이 통하는 곳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고용법 이런거 별로 신경안쓰고 사는 사람인데

어제 갑자기 여기들어와서 퇴직금이란 단어가 있길래 의아해서 질문한겁니다.



법준수님의 충고도 고맙고

알바니님의 조언도 너무 감사합니다.



.
알바니
법준수 님..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가지 많은 분들에게 영주권및 Work Visa를 주는것을 도와 주었지만,

단 1$ 이라도 노동자들한테 요구한적도 없습니다. 그 분들이 한국사람이건

동양계이건. 물론 어쩌다 그런 요구한다는 사람은 들어봤지만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법준수님은 비지니스을 한번도 하신적이 없고,

책상에서 아니면 이론으로 아시는것 같네요.

낯선 나라에 와서 1명이라도 남의 사람 고용해서 비지니스하는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상습적으로 영업시작 10분전에 텍스트보내면서, 오늘 아파서 근무 못 하겠다는둥

별사람 다 있습니다.  법을 100% 다 알고 사업하는 사람은 한국도 NZ도 없지요.



아무일도 않하면서 렌트비나 받아먹고 세금신고는 1$도 않하면서

자식들한테 Student Allowance나 받게 하고, 본인들도 각종 수당이나 받고

골프나 치고 낚시하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비지니스하는 사람이 그래도 났지요..

이런 사람들도 다 불법이고 범죄자인것이지요. IRD 에 세금 한푼도 않내니까요.

저는 우리 한인회에서 "세금을 잘 내자" 이러한 켐패인이라도 하였으면 합니다.

 

저도 주위에선, 이 Business 팔고 그냥 편하게 렌트나 받아 먹지(?) 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의 성격상 하루라도 일을 않하면 못 참는 성격이라 제가 건강이

허락되는 한 일을 할 것 있니다.



법준수님 그동안의 토의 재미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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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4 (토) 23:17
10843 인간적인 회계사님 추천 부탁드립니다.
jarabogo| 안녕하세요?회계사를 바꾸고 싶네요. 인간적이고 좋으신 … 더보기
조회 3,353 | 댓글 3
2010.08.14 (토) 23:05
10842 핸드폰 문의
하늘| 내일은 화창한 날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핸드폰을 살까… 더보기
조회 2,313 | 댓글 4
2010.08.14 (토) 22:48
10841 Macleans College 어떤가요?
킥스| 하윅쪽 Bucklands Beach에 있는 Maclea… 더보기
조회 3,055 | 댓글 4
2010.08.14 (토) 22:14
10840 window 7 한글 문제
심마니| Window 7 Home edition에서 한글이 세련… 더보기
조회 3,119 | 댓글 4
2010.08.14 (토) 10:00
10839 시티에 있는 코스메틱 종류
baskins| 시티에 있는 코스메틱 샵종류와 대충의 위치 좀 알려주세… 더보기
조회 2,618 | 댓글 4
2010.08.13 (금) 19:59
10838 뉴질랜드 수화 학교
DAVID0809| 안녕하세요.. 혹시 뉴질랜드 수화(손으로 말하는)학교에… 더보기
조회 2,778 | 댓글 2
2010.08.13 (금) 19:47
10837 뉴질랜드 밀가루 종류
Lees| 빵굽는 레시피 찾다 보니깐 강력분,중력분,박력분 등등이… 더보기
조회 9,727 | 댓글 5
2010.08.13 (금) 19:30
10836 ird넘버를 잊어버렷는데요....
사고팔고| 16년전에 ird넘버를 받고~,,,오랫동안 사용하지 않… 더보기
조회 2,689 | 댓글 2
2010.08.13 (금) 19:17
10835 수수 부꾸미 재료파는 곳 아나요?
mika| 인터넷 검색에서 수수부꾸미 재료가 cj에서 나온다던데,… 더보기
조회 3,360
2010.08.13 (금) 14:01
10834 오클랜드에 8월이나 9월초 들어가시는 분
atom| 한국에서 사용하던 골프채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짐이 많아… 더보기
조회 2,501 | 댓글 2
2010.08.13 (금) 02:03
10833 컴푸터가 자주 끊어 집니다
Heman| 컴푸터가 자주 끊어집니다.보통 30-40분에 한번씩 끊… 더보기
조회 2,436 | 댓글 3
2010.08.13 (금) 00:20
10832 충치신경치료
석이맘| 어금니가 많이 안좋아서 신경치료후 크라운까지 해야된다는… 더보기
조회 8,049 | 댓글 11
2010.08.12 (목) 22:50
10831 홈스테이에 관해-추가질문
빈 맘| 안녕하세요,정성어린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몇가지… 더보기
조회 3,995 | 댓글 7
2010.08.12 (목) 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