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문의합니다.

상가 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문의합니다.

3 2,986 건방진천사
점포를 계약 하고자 하는데..점포.리스 계약서를 쓰려 합니다..
그런데 꼭 변호사를 써야 하나요??
변호사 도장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요,,,
그리고 리스계약서를 어디서 구해야 하나요??

도와주시려고 보신분 감사드립니다....

J
단기 일 경우 Agreement to lease 만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Landlord 나 부동산 Agent가 작성합니다.

영세한경우 변호사비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업 하는 곳에서 종종 Agreement to lease 만 작성하고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로서의 권익을 보장 받기 위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고 Deed of Lease 사인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월세  $2000 미만 Gross 로 Office lease 하는 경우에는 Agreement to lease 만 작성 해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Agreement to lease 는 계약시 Landlord 측에서 통상 작성 해 주기 때문에 잘 읽어 보시고 사인 하시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J
참 그리고 변호사 도장이나 사인을 요구하는것은 Guarantor 의 Guarantee를 요구하는 경우일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원하면 사업 잘 되시길 바랍니다.
건방진천사
감사합니다...이렇게 간단 설명으로 고민을 한방에....

보다 쉽게 계약을 해도 댈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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