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워크비자로만 일하다가 고용주 추천으로 영주권 취득

장기간 워크비자로만 일하다가 고용주 추천으로 영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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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한 키위회사가 기술이 있는 사람을 오랫동안 쓰고 있고
더 오랫동안 쓰고 싶어서 워크비자가 아닌 영주권을 줄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지
어쭙니다. 그 기술자는 대학도 안나와 쿼리피케이션도 없고 기술카테고리의 변경으로
더이상 기술이민목록에 있는 일도 아닙니다. 다시말해서 이민점수가 100점이 못넘는
경우이죠. 다만 키위회사가 규모도 크고 인지도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체이고
이민성에 적극추천을 행사할 경우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나요? 혹 주위에 이런 케이스를
듣거나 보신분 답변좀요.. 제가 아는 분의 일처리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여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100점이 안되면 선발자체가 안되고 기각될경우 소를 제기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다고 어디서 주워들은적 있는거 같은데요..주위에 이런 케이스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기본상식
일단, 뭔가 잘못되 보입니다    영주권은  고용주가 추천한다고  이나라 이민성에서 주는게 아닙니다

취업비자로 일을 하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1-2년 정도 내면  영주권신청자격이 될겁니다. 

고용주가 이런 저런 필요한 세무서류등등 자료를 제공해 주면  그 모든서류를 갖추어서 영주권신청을

하면 이민성에서  검토를 합니다,  이때  검토하고 이상없다 싶으면  영어검증이 들어갑니다

10중팔구는  IELTS 6.5 (토익으로 치면 900점대 이상의 상당한 영어실력) 점수를 요구 합니다

이점수 못내면  영주권기각되는 것으로 압니다 ...  가끔씩  신의 아들이 있어서 영어점수 제출 대신에

영어인터뷰를 하긴 합니다  정말 드문경우 ---  어느정도 의사소통이 되서 심사담당관과 영어인터뷰

통과하려면 IELTS 5.0 정도의 영어실력은 되야  말이 통해서 인터뷰를 통과 시켜 주겠지요 ?

윗글 올리신분이 착각하는 한가지가 

글올린 걸 보면    고용주가 추천만 하면  영주권이 되는 것 처럼  되 있습니다

고용주가 백날 추천해 봐야  본인이  영어 않되고  심사 통과 못하면  영주권 않됩니다   

혹여나 어떤 장사치가  자기가 추천하면 영주권 가능하다(?) 라고 말한 다면  그사람 사기꾼 입니다

영주권은  이나라 이민성에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주는 겁니다  자격이 않되면  않되는 겁니다

고용주는 필요한 서류(세무관련)서류 정도를 제출하고  고용인 추천하는 정도 입니다

잘  알아 보세요  -------  변호사 찾아 가서  정확하게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좀 비싸도

일은 정확히 할 겁니다
쉰소리 그만
아그리고  무슨 키위회사인지 몰라도  이나라 이민성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잇는 회사는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여긴 한국이 아닙니다  청렴도 1위 국가 뉴질랜드는    이나라 총리가

50km 구간에서 70km 로  20km 속도위반 하면  경찰이 총리운전사에게 딱지 끝는 나라 이지요

뭔 회사가  이민성에 영향력을 줘서 적극 추천한다고  영주권줄수 있다 ?  뭔  쉰소리인지

여기서 10년 살면서 처음 듣는 소리 입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하는 지  그사람 조심하세요
교민
글쓰신 분은 불법으로 영어점수없이 영주권을 딸수 있냐는 질문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유리할 것인지를 같은 한국분들에게 의논(?)한 게 아닌가 이해했는데....맞나요?

영어시험 안보고도 ...뉴질랜드 키위회사도 아니고 한국인 회사에서 꾸준히 직장다니면서 세금내고 회사에서 추천서받고, 어느정도 영어되고 직장생활하는데 지장없을 정도 되고, 워크비자로 2년정도 다니다가 재수좋은 분들은 그냥 이민성 담당자가 직접 전화해서 이것저것물어보고, 통화한다음에 바로 영주권 나왔다고 하는데...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두분 있습니다. 2-3년 사이에 영주권받으신 분들입니다.

물론 5년이상 워크비자로 계속 있으면서 영주권이 안나와서 한국돌아간 분들도 여러분 봤구요.

하지만 전혀 안되는 것도 아니니 카페 게시판의 글로 참조는 하시되, 너무 단정짓지는 마시고 좀 더 확실히 알아보세요. 화이팅~

자격있는 이민컨설팅 전문 상담가에게 물어보시고, 영주권받은 분들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이런 글 올라오면 영어점수 꼭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웹사이트에 정확히 그렇게 나와있다는 말씀들은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직장과 경력, 나이, 뉴질랜드에서 있는 재산등 애매하긴 하지만, 모든 서류를 종합해서 이민담당관이 종합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담받는 것도 돈을 내야 하는데....그냥 이런 조언, 저런 조언 구하는 거면....

될수 있다 이런 것은 영어점수 되지않는 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고, 님의 경우에 이렇게 하면 유리하지 않을까요? 정도는 조언이라도 필요하시다면 메일보내보세요. nzhelper@ymail.com
객관적 판단
세상이 원칙데로 되는 건 아닙니다  어디에나  예외는 있지요  그러나  이민법이 정한 원칙을 먼저

알고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지름길 이라 판단됩니다.  전 이민에이젼트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것은  취업비자로 영주권 신청하면 영어검증이 있고

가장 보편적인 잣대가 영어점수 입니다.  물론 이민 담당관이  판단하기에  해 왓던 일과 그 사람 잡으로 볼때

영어검증을 영어 점수 없이 인터뷰로  대처할 권한을 이민담당관이 가지고 있고  이정도면 됬다 라고

할 권한도 있습니다..  그정도 인정될 만한 영어인터뷰 실력이라면 거의 IELTS6.0 이상은 족히 되야

될것으로 압니다.  그럼  과연 이민 담당관이  영어점수 없이  영어인터뷰로 영어검증을 해도 되겠다

하는 직장은 어떤 곳일 까요 ?    일식레스토랑 ?/  키위자동차 정비업소 ? /  카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  이나라 텔래콤 같은 중견급이상 회사규모에

고객관리 담당 - 이런 직종은 하루종일 영어를 쓴다고  이민 담당관이 아니라도  판단이 되니까 ....

그러나  조그만  비지니스를 하는 가게에서  일하는 분이 영어인터뷰로 대체되거나  전화로 통화해서

영어를 면제 받을 수 있을까 요 ?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천만에 말씀 ! 

몇가지 실사례가 있습니다

        1. 취업비자로  일하다가 영주권 신청하신 제가 아는 분 3분 모두  - 영어성적 제출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 한분은  재수가 좋아서  영어인터뷰로 대체 되서  이민성에 가서  영어 않된다고  영주권거절

          됬습니다  일이년 지나서 다시 인터뷰 보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영어로 된 자료 주면서

          내용을 말해 보라 했답니다  -  또  떨어졌습니다  취업비자로  5년 이상  살고 있습니다

          영주권 2번 이상 거절 된 경우 입니다

        3. 전화 통화를 할 때  혀 바닥이 돌아갈 정도로  유창하게 영어로 잘 답변하면

            이민담당관이 영어 면제 해도 되겠구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주관적 결정인것이지요

            이정도 되려면  적어도 IELTS 6.0 이상 되지 못하면  영어로 전화통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을 마주 보면서 영어로 대화하는 것과  전화로 대화하는 것은  무척 다릅니다

            제가 6.0 이상 되는데  가끔 전화로 통화할 때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전화로 통화할 때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정도라면  아이엘츠 7.0을 넘겨야 된다고 전 봅니다

          4. 이민 담당자가  키위 심사관이면  그래도  주관적 판단으로  영어면제도 해 주기도 할겁니다

            전화 통화할때  영주권신청자가  아주 유창하게 답변할 때 ........

            만약에  이민 심사관이  인도계통의 심사관이 걸리면  이사람들 주관적 결정으로 신청자의

            영어 검증을  면제해주기 보다는  대부분  영어성적 제출로 밀어 부치는 경향이 있음을

            압니다  왜냐    나중에  주관적 결정을 해서 면제 해 줬다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데로  영어성적제출하라 하면  그 심사관은 나중에 어떤 문제를 떠 않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여러분중  키위가 아닌  동양인 이민 심사관일 경우  그것이 나라면, 전

            나중에 책임소재를 면하기 위해서라도  저라면  영어성적을 요구 할 겁니다  영어성적은 주관

          적 결정이 아니라  객관적 증빙서류이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가 없는 것이니까 ....



          5.  어떻게 잘  영어성적 내지 않고 잘 되겠지 하다가  않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쉽게 풀어 가는 겁니다       



          * 아이엘츠 6.5 영어성적 제출하겠다고 준비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든 대처를

            합니다  요행을 바라는 사람은  그 요행이 통하지 않을 경우  -  통한의 후회를 하며

            한국으로 돌아갈 확율이 높다는 것을  알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처 자식을 진정으로 위한 다면  취업비자로 있는 분들  요행 바라다간  한국행

            비행기에서  통한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영어공부에 매진하시라고

            정말 강조 드립니다 

         

            *  요행을 바라는 분들 정말  많아 보입니다    어찌 어찌 되겠지 하고 ... 그 결과는

              본인 들이  나중에  받겠지만 ..... 어찌  하려고 그러는 건지 .........................
질문올린지 좀 됬지만..
어찌 답변주신분들이 다들 영어에 중점을 두셨는지 모르겠지만..제 요점은 기술이민 점수 입니다.. 기술이민은 점수가 100점 넘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140점 넘으면 자동으로 선발되고 서류제출이 가능합니다. 100점이 안되어도 영주권 취득절차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여쭌겁니다. 물론 영어능력은 검증이 되어야 겠죠. 영어점수는 점수에 들어가지 않지만 조항에 나와있듯이 공증된 영어점수를 제출요구 받을 수 있겠죠.전 영어에 관련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질문을 올린겁니다. 좌우간 의견들 감사드립니다~
지나다
이민성 홈페이지에 보면

New Zealand Residence Programme: Skilled Migrant Category fortnightly selection

 All EOIs with a job or job offer claiming total points between 100 and 135 points 101명 채택

All EOIs claiming 15 points for work experience in an area of absolute skill shortage and with a points total between 100 and 135 points 41명 채택

가장 최근에 이민성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술이민 신청 채택현황 중 일부 입니다. 최소한 100점이상은 되셔야 채택되실것 같습니다. 요즘은 점수가 부부합산이라고 하던데 어떻케든 100점 넘길 방법을 찾아보심이.......영주권 신청 후 기각될 경우 항소해서 취득하신 분은 보았지만 채택자체가 안될경우 도리가 없는거 아닌가요. 점수는 부족하지만  job offer 도 있고 고용주가 협조적이면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셨다고 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점수를 모아보시지요. 그 다음 영어 걱정하시고요 저도 키위 회사 다니면서 영어 점수 없이 영주권 받았습니다. 다 CASE BY CASE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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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맘| 안녕하세요,홈스테이 학생과 생활하기전에 몇가지 궁금한점… 더보기
조회 2,818 | 댓글 5
2010.08.11 (수) 14:42
10823 전기 스토브 고치시는 분....
nztr1004| 전기 스토브 고치시는분 서쪽에 계시나요?연락처 알고 싶… 더보기
조회 1,938 | 댓글 2
2010.08.11 (수) 12:50
10822 JP 도움이 필요한데 혹시
Hyekyung| 딸애 전학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 더보기
조회 2,035 | 댓글 6
2010.08.11 (수) 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