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낸 하수도 요금을 받을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동안 낸 하수도 요금을 받을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2,772 priestleydr
한 집에서 4년동안 살았는데 집주인이 하수도 요금을 한번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사를 해야 하는데 하수도 요금은 집주인이 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지금까지 저희가 하수도 요금을 포함한 수도 요금을 다 내왔습니다.
받을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수도세
정확하지 않지만 저의 소견입니다. 하수도 요금은 계약서 상에 따릅니다. 명시를 하지 않으셨다면 주인이 내야합니다. 와이타케레와 노스쇼어는 하수비가 레이트에 포함되지만 마누카우는 수도세와 하수세가 동시에 나오지요.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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