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77 영주권 주민등록말소

11977 영주권 주민등록말소

12 6,890 스태피

위에 궁금이님께서는 재외국민 등록을 언제 하셨는 지요? 혹시 영주권 받기전에 하시지 않았나요?
재외국민 신고는 영주권자만 하는 게 아니라서 신고 할 때 신분이 예를들어 유학생이니 주재원 등 이라면 주민등록말소와는 무관합니다. 영주권자로서 신고하게 되면 당연히 한국주민등록은 말소됩니다.
그리고 답변들이 님 말씀 - 영주권이든 영구영주권이든 받았다고 자동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게 아니구요 신고를 해야지 말소가 됩니다. 아니면 한국정부에서 어떤 사유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구요,
해외이민자(영주권 취득자)는 법률(재외국민등록법)로서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영구영주권으로 한국에서 10년 동안 주민말소 문제없이 사신다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 안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최초 영주권과 영구영주권을 일반여권에 받고 뉴질랜드에서 재외국민 신고 안했든지 못했든지 했으면 한국가서 그렇게 사시는 겁니다. 나 해외영주권(이만자)요 자발적으로 신고 하지 않으신 이상은요 그렇지만 법률상으론 말소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여권도 거주여권으로 바꿔야 되구요.  
혹시 의문이 드시면 외교통상부에 질의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아마 홈페이지에도 나올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서 현재도 해외동포들이 줄기차게 한국에 요구하는 것이 이중국적허용과 주민등록말소 문제입니다. 정부답변은 이중국적은 아직 시기적으로 애로가 있고 주민등록말소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단 답변이구요.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말소해 놓으니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애로가 있다고 합니다. 주로 거주,세금문제가 파악이 안되거든요. 어쨌거나 현재까지는 재외국민 신고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 모든 서류발급 등도 재외국민 신고자에 한해로 제한하고 있거든요.
○ 재외국민의 개념

     - 국외에 주소를 가진 자로 재외공관에 등록된 자이며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자를 말함

  ○ 재외국민은 주민등록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포기한 후가 아니면

      주민등록을 할 수 없으며

     - 만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말소처리됩니다.

       ☞ 국외 이주시 재외공관의 장이 외교통상부 장관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명단 통보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명단을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에 통보하여 주민등록 말소
국민권익위 (ACRC위원장 이재오 )는 국민이 해외이주나 외국영주권을 취득하더라도 주민등록을 말소하지않는 대신 재외국민이 새로운주소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재외한글 학교의 운영비지원을5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등 보다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에 권고했다.

권익위는기획조사를통해 재외동포독립유공자및후손지원, 독립국가 연합 무국적고려인 문제 , 영주귀국사할린동포지원 재외한글학교관련분야 재외주소관리제도등 5개 분야를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한결과를바탕으로 ,중국러시아등재외동포에 대한 독립유공자후손찾기운동보훈급여금 지급과함께적극실시등독립유공자후손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국내방문취업대산을 독립유공자의8촌이내혈족또는 4촌이내 인척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권고안을 마련했다.

권익위관계자는 `국력의외연을 넓히는 중요한 인적자산인 재외동포들을 적극 포용해 민족적 자긍심을 높여야한다강조하고 이들의실질적권익증진을 위한 권익위의 이번 개선권고안이 조속히 수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어쨌거나 곧 좋은 소식이 있을 듯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http://www.0404.go.kr/index.jsp
http://www.mofat.go.kr/main/index.jsp 참고 또는 질의 해 보시기 바랍니다. 

OnlyOneShot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담 저는 10년짜리 일반여권에 영주스탬프가 찍혀있고 이곳 뉴질랜드 대사관에는 약 3년전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였습니다.(그당시 워크비자) 그리고 생각같아선 당분간은 별 신고없이 지내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여권이 만료되는 10년정도 후에 거주여권으로 바꾸거나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을까 생각중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나 영주권있다고 떠들어서 주민말소시킬 필요는 없는거죠?? 그냥 모르는척 있다가 나중에 발각되더라도 벌금이나 패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죠?
스태피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신고안하거나 늦게한다고 벌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민권 취득 신고를 안 할시는 벌금 쎄게 내는 건 아시죠?^^(몇십 단위가 아님 ㅜㅜ) 취득 후 일정기간 내에 하도록 되어있지요.  과연 몇분이나 자발적으로 신고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신고하면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 안하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국적은 없어집니다. 사실 신고를 하든 안하든 이미 법적으로는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은 없어진 겁니다.

아무생각 없이 시민권 받으셨다가 고민하시는 분들 종종 봅니다.
Tiger_JK
영구영주권으로 한국에서 10년 동안 주민말소 문제없이 사신다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 안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제 지인중에도 10년 말고 한국에서 세금 내시면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고가 안되었다는건 말이 좀 안되는거 아닐까요?

ㅎㅎ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을 따도 참 복잡한것 같아요
스태피
그런 분들 더러 계시죠 평생영주권 찍힌 일반여권 가지고 10년 이상 잘 살고 계십니다. 물론 주민등록 말소도 없이요 가끔 뉴질도 왔다갔다 하시면서... 당연히 한국에 세금내고 사업도 하고 계시죠.

이런 분들은 거주여권 안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영주권 취득 신고를 해야 거주여권이 발급되며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이 말소 되는 겁니다. 지인분 한테 물어 보시면쉽게 이해 되실겁니다.

거주여권 = 신고 =  주민등록말소
Tiger_JK
스태피님 영주권 취득 신고를 말씀하시는거는

예를들어 뉴질랜드라면 뉴질랜드 영사관에 보고를 할 경우 그런경우인가요?

그런데 영주권 따고 과연 어떤 사람이 영사관에 나 영주권 땄습니다 보고 하나요 그쵸??

다른 글에 누가 글 올리셨던데 그분은 또

요즘은 영주권 취득하면 자동으로 한국 기관으로 넘어간다고 하던데

최근에 취득한 사람들 봤는데도 전혀 그런거 없더라구요



아, 계속 생각해보니 거주여권은 여권 타입이 PM이 아니고 PR인가 그거 말씀하시는거죠??

여기 초기에 이민오신 분들 보니까 대한민국 여권이 전부 PM이 아니더라구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주민등록말소인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일반 대한민국 여권은 전부 타입이 PM인데

PM으로 보통 관광비자, 학생비자, 워크비자, 나중에 영주권 스티커까지 거기로 받으면

전혀 문제가 안되는거죠 그쵸 스태피님?
스태피
영주권 취득신고를 자진해서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살기도 바쁜 데 누가 상주는 것도 아니고 ^^

영주권 취득 후 재외공관에 재외국민 신고를 하는 경우는 영사업무, 예를들면 여권이 만료돼서 새로 갱신을 한다든가 또 무슨 서류가 필요하다 든가 할때겠죠. 신고 안 하면 영사업무를 안 해 주니까요.

재외국민 신고 시 당사자의 여권과 비자사항을 확인하게 돼있거든요. 뉴질랜드정부가 개개인 영주권 취득 사항을 각국에 일일히 통보하지 않습니다. 시민권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적으로 별도로 자국에다 취득사실을 일일히 신고 할 필요도 없겠죠



뉴질랜드 입국 후에 영주권이든 다른 비자 든 취득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PM(일반)여권에 받을 수 밖에 없겠지요.
뉴지란도
스태피님., 영주권을 PM여권에 받고 난 후 어떤 서류가 필요하여 재외공관에다 요청을 하여 서류를 받았습니다.(물론 여권과 비자사항을 확인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영사관에서 한국에다 이 사람은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주민등록을 말소하라고 통보를 하는가요?

게다가 저는 3년전 원샷님처럼 워크비자때 재외국민등록을 하였지만, 나머지 가족은 아직 안한상태랍니다. 크게 불편한것도 없고해서....그냥 두고 있는데, 재외공관홈피에서 내용을 읽어보니 자녀가 나중에 한국학교에 입학할때 불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나머지 가족도 재외국민등록을 하는게 나을까요? 지금 등록을 하게되면 영주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당연히 나머지 가족도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겠죠?
스태피
단순히 본인확인 절차상 확인 한 것인지 아니면 영주권자임을 파악하려고 확인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면 그냥 본인확인 한거 같은 데요. 재외공관에서 그걸 밝혀내어 범죄자 취급하듯 통보하고 하진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신고 할 때 행정절차 상 한국에 통보하는 거지요 본인도 애매하시면 한동안(통상 3개월 내) 기다렸다 한국에 확인 해 보셔야 될 듯 합니다.



한국대학입학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불이익을 준다기 보다 특례입학 같은 경우 외국거주 기간 기준심사 때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 특히 장기거주분들이(주재원,선교사 등) 외국 나오자 마자 자녀분들을 위해 바로 재외국민 신고를 마칩니다. 그런 분들은 영주권자와 달리 신고해도 주민등록말소 같은 일이 없기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겠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영주권자들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곧 폐지될거라 믿습니다. 잠깐 추이를 지켜보시고 한국대학이나 기관에 다시 한번 알아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대학마다 모집요강이 조금씩 다를 수 있고 현재 삼고 있는 기준들은 어떠한지 등. 예를들면 외국거주기간 심사시 필요한 게 무엇인 지 현지학력증명, 영주권취득과 거주기간, 여권에 나와있는 내역 etc 단도진입적으로 물어봐도 괜찮겠지요 꼭 재외국민 등록이 필요한 것인지.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요 지금 등록 한다면 당연히 가족분들 주민등록은 말소되십니다
뉴지란도
답변 감사합니다. 만약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다면 저의 가족이 한국에 가서 은행개설등 이런저런 공적인 업무를 봐야할때 거소증(?)인가를 만들어야 하는지요? 어디서 어떻게 만들며, 그것으로 모든 주민등록을 대신하여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제가 듣기론 그래서 주민등록 말소시 대체방법으로 본인증명이 필요할때 운전면허증을 제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었다면, 기존에 통장 및 신용카드등 개설된것은 어떻게 되는지요? 한국에서 nz로 출국할때 거소증이라는것을 반납하고 와야한다는데 이또한 맞는 정보인가요? 그렇다면 뉴질랜드와 한국을 드나들때마다 거소증이라는것을 매번 만들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가족들 재외국민등록을 하려하니 제출서류로 뉴질랜드에 처음 도착할당시의 입국스탬프면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금번 영주권을 받기전 여권을 바꾸는 관계로 기존 여권을 폐기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착당시의 스템프는 어떻게 증명을 해야할까요?

다시한번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스태피
한때 한국도 은행 등에서 신분증 확인을 only 주민등록증으로 해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고객들이 불편해 하니 운전면허증으로도 다시 해 주더군요. 뭐가 바뀌었는 지 모르겠으나 새로 바뀐 면허증은 사용가능 하다나 어쨌데나 하면서. 그래도 only 주민증 요구하는 기관들도 간혹 있을겁니다.

거소증은 종전엔 출입국관리소 가서 만들어야 돼서 많이 불편했었는 데 법이 개정돼 구청인가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다고 보도됐었는 데 지금 시행 되고 있는 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하여튼 정부에서도 교민들이 이런저런 불편때문에 재외국민등록을 꺼리니 가능한 불편을 해소해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거소증이라는 게 아무리 주민등록을 대신 한다 해도 주민등록만 하겠습니까? 예를들면 신규신용카드 발급이나 핸드폰 개통 등 아무래도 조금은 더 제약이 있겠지요. 그리고 등본발급이 안됩니다 말소자등본 밖에는요 재외국민등본 신청하려면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신청해야되고 등 

일상적인 은행계좌개설 같은 건 면허증 or 거소증으로 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는 통장 및 신용카드도 사용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은행업무라는 게 신분확인만 되면 가능하니 면허증이든 거소증이든 확인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금융기관에 그런 사실이 통보되고 하진 않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구요 그리고 주민번호는 살아있습니다 주민번호로 조회해도 본인 확인은 됩니다. 원래는 출국시 거소증은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분 거의 못 본거 같습니다. 원칙은 출국시 반납하고 재입국시 다시 신청하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취지가 한국체류시 주민증 대체 신분증이기 때문이겠지요. 도착당시 여권스탬프 복사본이 없으신가 봅니다. 첨에 오셔서 여권앞면하고 스탬프면 이곳 저곳 제출 많이 하셨을 텐데 서류보관하고 있는 데 없을까요? 이민성이나 학교라도...  제가 드린 말씀들은 참고로 하시고 뉴지란도 님도 확인해주세요 워낙 법도 수시로 바뀌고 카더라통신도 난무하는 세상이니 ^^

어쨌거나 재오형이 다시 실세로 나섰으니 주민등록문제 기대해봅니다
뉴지란도
늦은밤 고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방금전 전자민원사이트에서 확인을 한 바, 조회가 가능한 걸로 봐서는 아직 주민등록은 말소가 안되어 있더군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이거원.......

외국에서 생활하는 자국민의 행정편의는 여전히 딴나라인것 같아 씁쓸합니다. 아직 한참 먼 것 같습니다.

아울러 여권의 도착스탬프부분은 자녀들의 학교에 주로 사진면인 맨앞장과 비자또는 퍼밋면의 카피를 제출하기 때문에 도착스탬프면은 복사를 해두지 않았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며칠전 서류정리를 하면서 구여권을 폐기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을걸 그랬나 봅니다.

하여간 많은 도움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경험자
제 경험을 말씀드리죠. 저도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라서 첫 영주권 스티커는 일반여권(PM)에 있었습니다. 그 여권의 기간이 만료될 즈음 오클랜드 영사관에 가서 여권교체를 하려고 제출하니 직원이 여권을 넘겨보며 영주권이 있는지를 보더군요. 영주권을 확인하고는 거주여권(PR)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반여권으로 받고 싶다고 했으나 거절되었고 몇달 후 주민등록이 취소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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