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하신분

경험하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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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시민권 취득후 국적포기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별뜻없이 한국여권을 2번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적을 정리하면서 한국여권을 반납했구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들어가야할 일이 생겼는데 한국입국시
출입국사무소에서 시민권 취득후에 과거 한국여권을 사용한것 때문에
어떤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지, 혹은 벌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잇는지 궁금합니다. 저와같은 케이스로 한국에 입국하시면서
벌금 혹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던 경험이 있으신분들의 조언을 얻고자합니다

sjsjhkhk
아무문제 없어요. 걱정 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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