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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2020. 16:27 3ulaxon (118.♡.95.81)
기타
저는 주에 36 시간 근무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이 섭시디 받고 쉬고 있었으나 목욜부터 일을 시작하지요
문제는 일의 특성상 장갑과 마스크를 하루에 방역 마스크 2 회 ( 그것도 작업 환경 , 습도,먼지에 따라 알아서 바꿔야 한다고 합니다 그라고 장갑은 10 개는 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너가 전화 오길 이제부터 개인 장갑과 마스크는 본인 부담으로 사서 쓰라하는데
제가 일하면서 발생하는 인센티브도 없는데 마스크와 장갑을 사비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잘 납득이 안가서요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스크 한장 6불이면 하루에 최소 2개 써야 하는데 거기다 장갑까지 ... 부담스러워서요
한국의 노동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보호구를 의무적으로 지급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 측면으로 접근 하긴 어려울 거 같고, 사업주의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노력 관점에서 봐야 할 거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호구를 지급이 의무화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유행성독감이 만연한다고 해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해 줄 수 있는게 특별히 없는것 처럼 말입니다.
뉴질의 관련법은 잘 모르겠으나, 위의 관점처럼 접근해 봤을 때 질문자님의 질문 즉, 전염병의 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근로자 보호 책무에 '보호구 지급'을 꼭 해줘야 하냐에 대해선 저는 부정적입니다.
아마도 이런 관점에서 그 사장님은 보호구 지원을 하지 않으신 거 같은데,
그러나 이런 일을 수행 하는데 있어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필요 이상의 경비가 불가결하게 발생된다면 다른 측면에서 사업주가 지원 해줘야 할 필요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가령 직원의 보호를 위해 사용했어야하는데 제공되지않아서 직업적으로 생긴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는 ACC에 클레임을 해주시면 되구요..본의아니게 클렘받고 쉬시며 치료받아야한다면 그 모든 비용은 ACC에서 사장님께 청구를 할것입니다..노동청에 문의하시면 더 확실한 답을 아실 수 있겟습니다
윗분 말씀처럼 한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작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당해사업장에 적절한 개인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또한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곳 뉴질랜드도 유해위업작업장에서는 당연히 해당 보호구를 지급/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은 지금의 코로나상황에서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마스크와 같은 개인보호장구(PPE)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가 관건일겁니다.
일단 각 사업장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이에대한 해석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레벨2 상황에서 거의 모든 사업장이 오픈했다고 가정할때 일반 사무실과 같은 상황에서는 사회적 거리및 개인위생만 철저히 한다면 굳이 마스크와 같은 PPE가 필요없을것 입니다.
현 코로나상황에서 각 나라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인식 및 방침이 다릅니다. 즉 미국이나 유럽 일부나라, 한국처럼 공공장소나 특정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법적 지침이 없는한 여기 뉴질랜드는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진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벨2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착용을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창가쪽 좌석에만 떨어져 앉아라 하는 정도입니다.
지금 파킨세이브나 그런 대형슈퍼에서 일하시는 종업원들도 착용하는 staff, 안하는 staff 각양각색 입니다. 즉 의무화 하지 않는다는 상황인거죠.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원들도 마스크착용을 의무화 하지 않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오히려 얼마전 이곳 뉴스에서 보니 노쓰쇼어병원측에서 환자에게 경고 및 위협을 조성한다고 오히려 마스크를 쓰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참 이해안되는 상황이지만.. 그만큼 마스크에 대한 기본 인식이 한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처음 3월말, 4얼초 락다운 초기때는 이곳 대형슈퍼 가보면 키위들도 마스크 착용한 모습을 많이 볼수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거의 착용을 하지 않더군요..솔직히 그동안 집에 갇혀있었던 상황보다 레벨이 다운되어 더 많은 사람이 접촉가능하게된 지금상황이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Anyway,
한국마트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한국분들 마스크 착용 잘하고 계십니다. 일하시는분 개인이 스스로 원해서 또는 회사방침 때문에 착용하실 겁니다.
이때 이 마스크 착용에 대해 마트사장님이 일하시는분에게 마스크를 무상지급 하는지, 개인이 알아서 준비하시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법적으로 사업주가 지급해줘야햐 의무는 없을것 입니다.
단, 저 개인적인 생각으론 사업주가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방침으로 규정했으면 이때는 당연히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해줘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직종이 있습니다. 레벨2에서 이제 Hairdresser나 Beautician도 오픈해서 영업하게 되었습니다.
뷰티션이 구체적을 무엇인지는 제가 남자로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네일하시는분이나 마사지, 테라피, 피부미용등 그런 직종이 아닐까 합니다.
본문 글 올리신분이 하루에 방역마스크 2회, 장갑 10켤레이상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일반 일회용 마스크도 아니고, 방진마스크도 아니고 방역(보건용) 마스크가 하루 2회씩이나 필요하신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해서 근무하실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와 관련한 직종이 아니실지 조심스럽게 생각되어 집니다만.. 아니면 죄송하구요..
하여튼.. 이런 고객과 초밀접 근무(지침상 1m이내, 15분이상)하는 사업장에 근무하시는분은 정부에서도 마스크 및 장갑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부 매스컴에서는 위 직종 종사자들이 개인보호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하는 조건하에서 영업이 가능하다고 기사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할게 이렇게 개인보호구를 강력히 권고하는 직종의 근로자에게는 사업주가 이 장비를 지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제 생각은 이런경우에는 사업주가 당연히 지급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고객과 초근접한 거리에서 근무하는 헤어드레스가 장갑은 둘째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곳에서 누가 머리 자르고 싶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고객분과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입꼭다물고 숨도 조심스럽게 쉬면서 계속 근무할수 있을까요?
만약 이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생긴다면 영업행위를 계속 유지할수 있을까요? 아마 더 큰 타격을 입으실 겁니다.
정부가 PPE착용을 적극 권고하는 이런 직종에서 그걸 종업원보고 알아서 준비하라는건 어불성설인거죠.
비록 개인보호장구이지만 사업주본인의 사업행위를 위해 필요한 장비라는 인식이 필요할것이며 또한 안전한 작업환경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줘야 하는것은 사업주로서의 의무이며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법적인건 아주 명확히 제시된것 없지만 일단 상식선에서 종업원 당사자와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와 장갑은 당연히 사업주가 지급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다보니 또 말이 길어졌네요.. 제가 바로 위 언급한 직종은 본문글 쓰신분과 아무 관련이 없을수 있습니다. 그저 한가지 예로 말씀드린것이며 전적으로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