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알려줬으면 그걸 보험사에 보내시고요. 3rd party라서 보험사가 상대방차만 고쳐주면 끝나는데 상대방 잘못이고 하니 신경쓸일이 없겠고, 만약 1st party보험에 들었다면 님의 차도 고쳐줘야하고 해서 이면 보험사에서 님의 차도 고쳐주기때문에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인보이스를 보낼텐데요, 3rd party라서 그런지 신경을 안쓰는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나서더라도 결국 똑같습니다. 우선은 차 고친 금액을 그 사람에게 청구하는거죠. 일정기간내에 안갚으면 소액제판을 신청해서 그 결과를 다시 청구하는거죠. 그럼 금액이 팍 늘어납니다. 그사람이 돈을 낼때까지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거죠.
전화번호와 운전면허증 번호등만 받고 보내주고 나중에 견적받고 참..두달인가 걸렸습니다. 어런녀석 이었는데 부모와 통화해서 해결했었죠. 그당시에 저도 하도 일처리가 답답하고 피해다니는거 같아서 주위 키위들에게 물어보니 한국처럼 무슨 뺑소니 개념도 없고 그냥 박은 놈이 상관안하면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 이랍니다. 물론 무슨 소액재판이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을 진행할 충분한 자료는? 그리고 그리 큰돈도 아니고 법정까지 가는 스트레스는 누가 감당하나요..암튼 맘 편하게 삽시다. 억울하게 살해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해자가 일단 과실을 인정한다면 어느 정도 변상받을 길이 있습니다. 메이저 보험회사의 3자보험에는 무보험가해자 관련 보호조항이 있습니다. 단, 본인의 과실이 없어야 하고,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여야 하며,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보험사에 알려줘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저도 얼마전 비슷한 경우로 AMI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손해액을 청구하겠지요. 물론 보상액이 크지는 않구요. 보통 3천불(AMI)에서 4천불(AA) 정도까지 수리비를 지원해주는데, 차량현시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보호장치이므로 수리견적이 보상한도보다 초과되었을때 폐차처분으로 결정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결국 손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 무보험가해자가 보상의지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만약 순순히 변상에 응해주는, 아주아주 이상적인 경우에는 위의 보험처리과정을 통할 필요가 없겠지요.
아래 내용을 참조하세요.
- AMI
$3,000 Innocent Party Protection
If your vehicle is damaged in an accident caused by an uninsured driver, who acknowledges their involvement in the accident, and you can provide the name, address and registration number, you automatically have Market Value cover up to $3,000 on your vehicle. This is the only cover for your vehicle in a motor acci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