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확률에 대해서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민부에서는 에이젼트들(변호사,법무사등..)로 부터
등록비를 받기에 어느정도 favour를 주기위해 법무사를 통한 이민신청은 이민부 핸더슨브랜치로 배정합니다. 핸더슨브랜치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것이죠. 해서 법무사들은 많은 경험을 통해 해당 이민관의 성향을 잘 파악하기에 개인적으로 신청하는것 보다는 전문적이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추가자료나 이민관의 질의서가 있을경우도 일반인들보단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네요.
주변에보면 젊은 솔로들은 보통 혼자 진행하고, 가족단위의 이민신청은 법무사 통해서 하는것 같습니다.
hhj 님. 무슨 근거로 이민성에서 favour를 주기위해서 헨더슨으로 다 배치한다고 말씀하시는건가요? 그리고 IAA (immigration advisors authority) 는 노동부 소속이 아닙니다 (이민성은 노동부 소속이죠). Favour를 주기위해서가 아니고 consistency를 위해서 핸더슨 으로 allocate 하는겁니다. 뉴질랜드는 어느 나라랑은달리 뇌물 또는 인맥으로 모든걸 해결할수있는 나라는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