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살던 홈스테이의 법적조치, 도와주세요..

전에 살던 홈스테이의 법적조치, 도와주세요..

9 3,356 JJIEUN

안녕하세요

현재 뉴질랜드에서 동생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전에 유학원 소개로 키위 홈스테이에서 살다가 방학이 끝나고 이번에 새로운 한국인 홈스테이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에 살던 키위 홈스테이에서 학교로 연락하여

집을 나가기전 미리 노티스를 주지 않았다고 3달치의 방값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저희가 어이가 없는것은.. 애시당초 제일 처음 그 키위 홈스테이에 들어갈때 딱 지낼날만 지정해놓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그 날짜만큼 미리 모두 지불한채 홈스테이 생활을 했던것이였구요. 더욱이 처음 들어갈때 유학원과 그 홈스테이 측에선 노티스에 대해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은 끝나는 날짜와 동시에 모든짐을 꾸린채 그 집을 나왔고 그때 당시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방학차 한국으로 들어와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리 노티스를 주지 않았다며 방값 3개월치를 물러 달라며 학교에 전화해서는

돈을 주지 않으면 법적조치까지 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웃긴것은 그 홈스테이를 소개해준 곳에서도 이미 모든 돈을 페이했고 자기도 소개비를 받았으니

자기에게는 더이상 책임이 없다고 하고 한국에서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저희 가족들은

속이타서 이렇게 도움을 얻고자 글을 써봅니다.

 

 

솔직히 그 키위 홈스테이에서 살면서 동생이 약속받은것들도 제대로 지켜주지도 않은 집입니다.

겨울에 히터를 놔주겠다며 히터 놔주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고 설치하러 오는거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해놓고선 동생이 지내는동안 겨울이 끝나고 여름이 와도 히터는 커녕 설치해주시는분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주당이던가 ? 월별로던가 ? 여튼 10불씩만 더 주면 인터넷도 무제한으로 사용가능하다고 해서 그것또한 한꺼번에 몇개월치를 페이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무제한은 커녕 조금만 많이 쓰는 날에는 용량 많이 썼으니 쓰지 말란식으로 얘기를 했다더군요...

 

이제와서 저런 집에서 돈 달라고 하니 참 어이가 없고 키위에게 실망까지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 어떻게 좋게 해결할순 없을까요 ?

ㅇㅇ
처음 홈스태이 들어갈때 쓴 계약서가 있을것입니다

홈스태이집과 홈스태이 연결해준 유학원 사이에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있다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없다면 둘다 문제가 있는것이지요, 제 생각엔 미성년자를 상대로 법적으로 어쩌지 못할것으로 보입니다.
심마니
처음부터 기간정해 놓고 들어갔으면 노티스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아무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시고, 학생비자관계는 더더욱 관계가 없으니 신경쓰시지 마시고 학업이나 전념하게 하십시오. 못된 키위들에 영어땜에 기죽지 마세요.
j
나가기전에 노티스를 주는것은 맞습니다. 렌트일 경우 3주 입니다. 하지만 3개월치는 말도 안돼죠. 키위도 어느 이유가 있으니깐 우긴다고 생각 합니다. 계약서 확인해 보시고 아니면 법적 소송 하라고 하세요.변호사 에게 레터 부탁해서 상대 키위에게 보내세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마
첨부터 기간을 정해놓고 잔금처리가 끝난상태에는 노티스가 필요없을것같긴한데요.유학원측하고 님하고 홈스테이주인하고 3명이서 기간을정한겁니까? 아니면 우학원측하고 님하고만 정한겁니까?

홈스테이 주인이 저렇게까지 나오는걸 봐서는 주인은 그 기간만 산다는걸 모르고있다고 보여집니다.

유학원측에서 실수가있었다면 그돈을 유학원에서 물어줘야할것같습니다. 윗분 말씀대로 계약서를 확인 하셔야 할것같습니다.
나그네
독자게시판에 이와 유사한 글이 올라와 있든데 첨부터 기간을 정했기 때문에 노티스고 뭐고 기간이 끝났으므로 왈가 왈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노티스는 더 있지 않겠다는 노티스를 입주자가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그쪽에서 따지면 그게 아니라 더 있을거냐고 그러면 연장 계약을 해야 한다는 노티스를 그쪽에서 먼저 하는게 순서 랍니다. 그러니 이쪽에서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그쪽에 그렇게 말하세요..니가 연장의사의 노티스를 했냐고....그러면 아무말없을겁니다.
합리적으로..
유학원 등지에서 연결해주는 키위 홈스테이...때에 따라서는 조금 그러네요.

제가 아는 친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비싼 비용(다른 이는 주당 220불, 아는 친구는 주당 240불)인데도 인터넷 요금 주당 10불 내라고 해서 내었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 예정보다 일찍 그 집에서 미리 2주 노티스 주고 나왔습니다.



친절하고 좋은 키위도 많지만, 때로는 유학생을 비즈니스 대상자로 보면서 상대하는 경우는 옆에서 볼 때도 기분이 안 좋더군요.

뉴질랜드 문화를 보다 더 접하고 싶거나 영어 공부 때문에 키위 홈스테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 종일 빵만 먹다보니 음식 때문에 고생하기도 하던데요.



홈스테이인 경우 2,3주 노티스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3개월치를 내라고 하는지 이해가 좀 안되네요.

그리고 집 나올 때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으면 추후 이렇게 청구하는 것 괜찮을까요?

흔히 나갈 때 너 미리 노티스 안 주었으니 그 비용 내야 한다...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가만히 있다가 이런 것은 억지쓰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오케이~~문제 없다. 로 안다는데

이런 일에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이의 제기해서 다음에 또다른 사람에게 같은 일 벌이지 않도록 해야할 것 같아요.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오는 한국 학생들이 또 똑같은 경우를 당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그렇습니다.



좀 강하게 따질 것은 합리적으로 따져야 하지 않을지 싶네요.
JJIEUN
좋은말씀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현재 동생 학교측에 이야기해서 해결중에 있습니다...

다시한번 많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화딱지
그딴 키위는 좀 아니할 말로 누구 시켜서 밟아주고 싶다.

다시는 유학생 등쳐먹을 생각 못하도록......

알고보면 한국인 홈스테이도 유학생 등치는 집들 좀 있을 듯....
아리야
통상적으로 렌트할때는 2 가지 방법이 있는대요 하나는 일정기간 까지 산다고 약속 하는방법과 약속기간 없이 일주일마다 패이를 하면 자동적으로 랜트기간이 늘어나는것이 있습니다. 나가실때 노티스를 주는것은 약속기간없이 계속 랜트연장 하는것만 하시면 됍니다. 홈스테이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으나 홈스태이놈들이 개소리 것이니 무시하셔도 될것같습니다. 저도 여기 8년째 살지만 홈스태이 나가실때 노티스 안줘서 3개월치 값을 지불하라는 것은 어불성설 입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법적고소 드립치시면 IRD 에 tax fraude 로 신고하신다고 으름장 노으면 잡소리 안할듯 싶습니다. (대부분의 랜트 홈스태이 인컴 택스 안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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