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워크비자

5년 워크비자

10 4,678 Dana8282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 3년을 받아서 이제 1년차인데 내일 5년비자가 생긴다고 하더라구요
저같은 경우도 연장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연장신청시 또 고용주인증, 잡체크를 받아야 하나요?
ImmigrationCham…
안녕하세요 이민챔버스 입니다.
고용주 인증 워크비자가 2023년 11월 27일 이후로 신청 시  5년의 워크비자가 나온다고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지금 연장이 바로 가능하진 않으시고, 3년의 워크비자가 끝나기 9개월전 정보부터 토큰이 재 오픈 돼서 재신청이 가능하게 끔 한다합니다. 이때 이민성 비용은 똑같이 지불 하셔야 하고요.
현재 알려 주신 정보만으로는 질문자님의 비자 조건 및 상황을 저희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니 근처 법무사님, 변호사님께 꼭 상담을 한번 더 받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물론 저희쪽으로 연락 주셔도 친절히 설명 해 드려요.
현재 알려 주신 정보만으로는 저희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니 근처 법무사님, 변호사님께 꼭 상담을 한번 더 받으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물론 저희쪽으로 연락 주셔도 친절히 설명 해 드려요. youna@iclegal.co.nz 로 이메일 주세요.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세한 확인 가능 하세요
https://www.immigration.govt.nz/new-zealand-visas/preparing-a-visa-application/working-in-nz/accredited-employer-work-visa
Dana8282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비자 끝나기 9개월전에는 따로 고용주 인증과 잡체크 없이 그냥 이민성에 바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장님께서 또 해야할것들이 있나요?
권태욱변호사
사장님께서 또 하실 일은 없습니다. 고용주인증도 잡체크도 다시 받지 않습니다.
권태욱변호사
지금 바로 연장 신청 가능합니다. 즉, 2023년 11월 27일 이후에는 언제나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지금 받아주는데 심사는 지금 갖고 있는 비자 기간의 남은 기간이 9개월이 될 때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은 지금해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비자를 신청할 때 받은 신체검사나 범죄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 때문입니다. 신체검사를 받은 뒤 3년이 지난 뒤에 비자연장 신청을 하면,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범죄경력증명도 유효기간이 지났으면 다시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Dana8282
혹시 연장신청하고 기다리는 중간에 이직을 하게 돼서 다시 고용주인증과 잡체크를 받으면 연장신청한거는 자동 취소가 되나요?
아니면 이직과 상관없이 연장신청은 계속 들어가져 있나요?
nzland91
이민성에는  가셔야  합니다, 댓글에서 처럼 3년 워크비자에 끝나기 전 방문하고 집체크관련은 아직 모르니까 그때가서  다시 확인하세요.
권태욱변호사
이민성에 가실 필요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잡 체크는 다시 하지 않습니다.
nzland91
확인차  가보시는걸 권하는거예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신체검사 기타 증명후 유효기간 지나고 제출하고 확인하는것은 본인 결정이예요. 저희 변호사님께 무료상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Dana8282
2년 뒤에 비자 끝나기 9개월 남았을때 연장신청을 하면 그때도 고용주인증과 잡체크는 안받아도 되나요?
지금 신청해야 하는 이유가 단지 신체검사비랑 범죄경력 같은 서류들 유효기간 때문인지 궁금해요
권태욱변호사
네,  동일한 직장에서 동일한 직책으로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고용주인증과 잡체크를 다시 받을 필요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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