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사업비자 직원 채용에 관해

장기사업비자 직원 채용에 관해

0 개 2,093 hasa

안녕하세요.
장기사업비자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한가지 이슈가 좀 어려워서 이곳에 글을 올리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글을 적습니다.

장기사업비자를 승인받아 사업을 2년간 열심히 하게 되면, 영주권을 신청/교부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동안 사업이 꾸준히 잘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겠지만,
더불어 영주권 이상의 직원 1명 이상을 고용해야만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에이전트의 사이트에서 설명된 내용에, 기업 이민에는 일반 기업이민과 기업이민 플러스라는 것들이 있는데, 일반 기업이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장사비자 취득 후 2년 사업 후에 신청하는 이민이고, 이때는 고용창출 제한 없으나, 기업이민 플러스라는 항목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풀타임 근무자 고용 창출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일반기업이민, 즉 장사비자 후 영주권 신청 시에 고용창출 부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고용창출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주3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풀타임 근무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근무자가 영주권 신청할 당시에 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근무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 주10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 3명이 있어도 되는 것인지, 만약 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와 동업할 경우엔 그 동업자의 가족이 고용창출이란 부분에 포함되는지(전 이건 쫌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등등등.....
전 사실 별 것도 알지 못하는데, 이 부분에서 마치 양파처럼 자꾸 자꾸 여러가지가 생각이 나네요ㅠㅠ

분명. 이민부에서 명시하는 정확한 조건이 있을테죠?
코리아 포스트를 통해 교민/전문가 분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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