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꼭 3월안에 해야하는 건가요?

세금환급 꼭 3월안에 해야하는 건가요?

2 2,448 NZ Sky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카페에서 9개월 정도 일을해오고있는데여(키위카페) IRD신청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14.3%정도 지급했습니다. 그게 어느덧 세금만 천불이 넘어갔는데여 세금환급을 받으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략 몇%정도 인지...그리고 3월안에에만 세금환급신청을 받는지도 궁금하구여.. 저는 원래 6월이 1년되는 달이라 그때정도에 신청하려고 했었는데여.. 요즘 다들 세금환급신청을 하는분위기라 어느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자는 아직 학생비자입니다.
납세의왕
Financial year (1 April - 다음 해 31 March)가 끝나면 IRD 에서 세납자에게 일괄적으로 IR3 신청서 (개인소득자)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신청서에 써야할 내용은 지난 Financial year 동안 소득과 세금이 계산된 편지가 IRD로 부터 올 겁니다. 메뉴얼도 함께 오는데 잘 보시고 IR3에 적어 보내세요. 소득을 보전 받을지 세금을 더 내야할 지는 메뉴얼따라 계산해 보면 나옵니다.
학생님^^
학생비자는 주당 20시간 일하는데 9개월에 천불넘게 세금 내면...

아무래도 20시간 넘게 일하신것 같은데...

나중에 영주권신청 하지않으실것인가요????

좀 ..조심에 조심^^



세금환급은 아알디 사이트가서 조회해도 보여주고

쇼핑센타같은곳에 세금환급하는곳에도 해주고 (수수료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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