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는 수도요금 고지서에 나오는 fixed charge를 안내도 된다는데...

세입자는 수도요금 고지서에 나오는 fixed charge를 안내도 된다는데...

0 개 1,524 12월

수도요금 고지서 상의 fixed charge는 세입자(tenant)가 부담하는게 아니고 집주인이 부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어떤 분은 Manukau city 다르고 Northshore 다르다고 하시기도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 것인지 잘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Manukau입니다.
감사합니다.
 

Total 48,894 Posts, Now 702 Page

인기 오클랜드주변에
Hwanhee | 조회 1,274 | 2011.06.01
4 인기 영주권
-- | 조회 2,269 | 2011.06.01
인기 인삼을 구합니다..
wnsla | 조회 1,166 | 2011.05.31
인기 식품 위생 교육 안내
LCQ | 조회 1,268 | 2011.05.31
2 인기 보습학원
조앤 | 조회 1,437 | 2011.05.31
1 인기 도움 좀...
애플린 | 조회 1,692 | 2011.05.29
4 인기 영어!!
민맘 | 조회 2,075 | 201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