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성에 전화하셔서 성함 및 생년월일을 말씀하신 후, 워크비자 접수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주소변경을 요청하시면 전화상으로 새 주소를 불러주시면 간단히 변경됩니다.
굳이 공증을 받아서 새서류를 이민성에 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워크비자 승인나는데 주소지는 영향을 미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후에 여권을 반송받을 때 새주소로 배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보는 해주어야 할 것이므로 전화상으로 새 정보만 알려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