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후 보험회사의 결정을 동의 할수 업다면?

차사고 후 보험회사의 결정을 동의 할수 업다면?

5 2,020 Dream

경험자의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접촉사고로 인해 저희 보험회사에 클래임을 했는데, 보험회사측에서는 양측의 차에 대한 파손상태나 현장조사는 하지도 않고, 탁상 판단만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을 받아 들일수 없다면, 다음 과정을 어떻게 되는지요?
1. 제가 원한다면 법정으로 갈 수 있는지?
2. 법정으로 간다면  얼마가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 또 몇번이나 가야 하는지?
3.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이며, 법원에 판결후에도 보험회사에 엑세스 비용을 내면 차 수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정까지 간 경우는 추후에 수리비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4. 통역사 서비스를 신청할 수는 있는지?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수긍하지 못한다면 님의 보험사와 상의를 하셔야겠고요. 그래도 양측 보험사에서 님에게 클레임을 걸게되면 결국 법정으로 갈수밖에 없죠. 다르게 보면 님께선 상대방보험사와 님 보험사 두쪽을 모두 상대하게 되는 꼴입니다.

2. 오래걸리지 않을겁니다. 빠르면 한달안으로 날짜가 잡힐테고요. 늦어도 두서달 안에는 잡힐겁니다.

몇번이나 가야하는지는 첫번째 법정에 달려있죠.

3. 패소하는 측에서 모든걸 부담하게 됩니다.

4. 통역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사고시 상대방차가 잘못했다는 증거(사진, 목격자 등)가 충분히 확보되어있지 않다면 뒤집기는 어려울겁니다. 증거가 있다면 가장 큰 힘이 되고요.

사고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설명해주신다면 잘 아시는 다른분들이 도움을 주실거라 봅니다.
궁금이
윗분의 답변 잘 읽었습니다. 저도 이 상황에 대해 질문이 있어 문의합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저런 경우에 처하지 않는다는 법은 없겠지요.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 늘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 저의 질문은 뉴질랜드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항상 저런식(탁상판단)으로

양보험사가 처리하는가요? 그래서 늘 현장에서 증인확보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하지만,

저도 주위에서 저런 경우도 보았고,,,물론 사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기에 이렇게 추가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마는,

보험은 본인의 과실에 대해서 대인,대물피해에 대해 risk를 경감시키고자 드는것인데, 저렇게 본인이

들고 있는 보험사와 상대측 보험사를 상대로 싸워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가요? 더더욱 웃기는것은

자신이 들고 있는 보험사와도 싸워야 한다는게 너무 이해가 안갑니다. 보호를 못해줄망정......

거꾸로 묻겠습니다. 저런 사고를 당했을때 말씀하신 저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려먼 그냥 탁상판단에

따르는게 수순인가요? 다른분들도 그렇게 처리를 하고들 계신가요?



둘째. 만약 본인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인사사고)시 이 나라는 acc처리를 하면 치료비가 무료라고 알고 있으나, 정작 이런 상황을 부딪히면 당황을 안할래야 안할수 없겠지요. 만약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물론 부상자처리가 우선일테고, 그다음 보험사에 연락한 후 한국과 달리 그냥 집으로 귀가하면 되는건가요?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등등....이런것은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벌금..등등 기타 어떠한 일을 처리해야하는지,,,,,,한마디로 인사사고 발생시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도움답변 기다립니다.
어잌후
교통사고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시 환자치료비는 ACC 부담이며, 가해자는 해당 법규 위반에 대한 페널티 적용(벌금형이던 형사처벌이던)만 받을뿐 피해자에 대한 합의나 치료비 부담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한국은 사고 발생시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문제가 되지만, 뉴질랜드는 피해자와 정부, 가해자와 정부의 문제로 간주하는듯 합니다.

따라서 인사사고 발생시 첫번째 취하셔야할 행동은 폴리스 리포트일듯 합니다.

법정소송까지 생각하신다면, 계시판보다는 변호사와 상의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궁금이
아..그렇군요..한국같았으면...이게 왠 횡재냐면서 벌써 목잡고 내리고 난리났을터인데...말입니다.

인사사고의 프로세스 관련 답변 감사합니다.
Korwi
자신의 은행이나 보험회사와의 의견충돌시에 중재하는 옴부즈맨이 있어요. 일차로 여기에 제소하는 것이 순서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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