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받았기에 영주권자 학비에 적용된다고 생각했는데 스티커 받은 날짜가 3월 9일 이후라서 유학생 학비에 적용된다고 해서 학비를 지불하였습니다..
영주권 스티커 받은 날짜가 3월 9일 이전이라야 영주권자 학비 적용을 받는다고 학교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구요...
유학생 학비를 내지 않으면 아이들 그동안 공부했던 과목들 학업 취득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지불했는데....
어떤분들은 환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이분야에 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께
문의를 드려봅니다...
안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했던 학비가 지출이 되어 많이 힘들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저희 동생 학비환불건을 알아봤어서 댓글답니다.
올2월에 영주권승인레터를 받았어도 학교에서는 스티커 붙여진 날짜로 환불 처리를 하기때문에 그 날짜가 3월 9일이 이후라면 환불 못 받으실 겁니다. 저도 학생서비스 센터에 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했었는데 레터로는 인정해 주지 않더라구요. 무조건 스티커 붙은 날짜만 인정해 줍니다.
International과 domestic 학비의 차이는 상당 하기에 난처하시겟네요...
지금 주신 정보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영주권을 받았다" 라는 말의 해석과 그 증거가 중요 하구요 이를 합리적인 법적인 근거를 제시로 학교측에 이야기 하는 것과, 학교측에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와 이야기 하는 지에 또한 중요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세요. 368 5676/ nzaplu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