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녀 학비 환불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영주권자녀 학비 환불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6 2,619 들꽃짱
저희는 올 2월 23일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에 스티커비용을 카드로 에이젼시를 통해서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권에 스티커는 3월 16일로 찍혀서 나왔습니다...

아이들 두명이 오클랜드대학교에 다닙니다...
큰아이는 2학년이고 둘째는 올해 신입생입니다...

영주권을 받았기에 영주권자 학비에 적용된다고 생각했는데 스티커 받은 날짜가 3월 9일 이후라서 유학생 학비에 적용된다고 해서 학비를 지불하였습니다..
영주권 스티커 받은 날짜가 3월 9일 이전이라야 영주권자 학비 적용을 받는다고 학교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구요...
유학생 학비를 내지 않으면 아이들 그동안 공부했던 과목들 학업 취득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지불했는데....

어떤분들은 환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이분야에 법적으로 잘 아시는 분들께
문의를 드려봅니다...
안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했던 학비가 지출이 되어 많이 힘들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주위에 이런경우 경험하셨던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Korwi
올 2월 23일에 영주권을 받았으면 영주권자 학비가 적용될 것 같은데, 학교측의 답변이 좀 이상하군요.
서면으로 학비 차액의 환불을 요청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짓말은 못 하겠지요.
Jinny20
안녕하세요? 저도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저희 동생 학비환불건을 알아봤어서 댓글답니다.
올2월에 영주권승인레터를 받았어도 학교에서는 스티커 붙여진 날짜로 환불 처리를 하기때문에 그 날짜가 3월 9일이 이후라면 환불 못 받으실 겁니다. 저도 학생서비스 센터에 메일도 보내고 전화도 했었는데 레터로는 인정해 주지 않더라구요. 무조건 스티커 붙은 날짜만 인정해 줍니다.
widoori
2월 23일은 영주권을 받은날짜가 아니라 돈내면 영주권승인을 허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받은 날짜일거같은데요....
Korwi
아마도 위의 widoori님 답변이 맞을 것 같네요. 이 나라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해당 조문을 객관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합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도 있쟎아요...
Aplus 이민
안녕 하세요 신뢰를 먹고 사는 A+ Plus 이민 컨설팅 입니다.

International과 domestic 학비의 차이는 상당 하기에 난처하시겟네요...
지금 주신 정보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영주권을 받았다" 라는 말의 해석과 그 증거가 중요 하구요 이를 합리적인 법적인 근거를 제시로 학교측에 이야기 하는 것과, 학교측에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누구와 이야기 하는 지에  또한 중요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 주세요. 368 5676/ nzaplus@gmail.com
widoori
금액차이가 한 3배 날텐데... 참 안타깝네요. 사실 영주권승인레터만 받았더라도 다른부분(특히 물건 할부구매 또는 새 크레딧카드를 만들때)에서는 이미 영주권자대우를 받게됩니다. 학비도 좀 할인받을수있게 시도를 많이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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